현장취재> 신축 아파트 제연설비 성능실험 해보니… | ||||||||||||||||||||||
- 일부 시설 불량상태도 모자라 작동불능으로 실험조차 무산! - 준공 후 자체점검 시기까지 ‘소방시설 관리 부재’ 문제 대두 - 화재시 계단실 창문 개방되면 연기 확산 방지 불가능해 | ||||||||||||||||||||||
20일 실시된 공동주택 제연설비 성능 공개실험에서 이 같은 결과물이 도출되면서 공동주택 제연설비의 성능부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실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의원실 주해돈 보좌관을 비롯해 소방방재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조용선 소방기술사가 제연설비의 전체적인 성능 테스트를 맡았다.
또 제연설비 작동시의 방화문 개방력 테스트 결과 세대 출입문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검정을 받은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 일부 방화문에서 법적 기준치인 110N을 상회하는 등 어린이의 방화문 개방이 어렵다는 결과물이 나왔다.
특히 두 번째 실험 대상이었던 28층 규모의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의 휴먼시아 아파트는 준공이 완료된지 약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불러왔다. 이로 인해 성능실험에 함께 참석한 건축물 감리업체 및 시공사 등에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면서 두 번째 실험은 진행도 못하고 막을 내려야만 했다. 한편 이날 공개실험은 경기도에 위치한 2개동의 아파트와 서울에 위치한 1개동의 아파트 등 총 3곳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제연설비의 작동불능에 따른 실험시간 지연으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1월 초 재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건축물 준공 후 1년간은 소방시설관리 ‘사각지대’
현행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게 되는데 두 아파트의 경우 해당 시기에 도래하지 않아 자체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건축물 준공시 소방시설감리를 통해 정상상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시기까지 ‘1년’이라는 공백기간 동안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동불능 상태까지 불러온 셈이다. 정상적이라면 방화관리자 또는 건축물 관계자가 제연설비는 물론 전체적인 소방시설의 주기적인 관리를 수행해야 하지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유무 등 면밀한 파악은 자체점검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도적 점검시기 규정이 안전관리상의 ‘사각지대’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단실 창문 개방시에는 연기 확산 방지 못해”
성능실험이 실시된 일산 아이파크 아파트는 계단실에 계폐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창문이 닫힌 상태로 정상 관리되는 상황과 평상시 창문이 개방된 상태 등 두 가지 상황을 연출해 제연구역내 연기 유입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연풍속’을 측정했다. 21층과 22층 세대를 완전 개방하고 계단실 창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방연풍속이 정상을 유지했던 반면 계단실 상부의 일부 창문을 개방해 방연풍속을 측정한 결과 평균 0.31㎧, 0.38㎧로 법적 기준인 0.7㎧에 미달됐다.
성능실험을 진행한 조용선 소방기술사는 “계폐창문의 비개방 및 개방 실험을 실시한 결과 계단실 창문이 열린 조건에서는 계단실에 연기가 차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결론적으로 법적 기준인 방연풍속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실험결과에 따라 계단실 창문이 폐쇄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는 건축물 제연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서 계단실 창문의 계폐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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