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집중조명> 2011 소방방재 핫이슈 총결산

Dr.risk 2011. 12. 26. 19:09
<집중조명> 2011 소방방재 핫이슈 총결산
 
소방방재신문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 소방분야에서는 최초의 현직 소방공무원이 소방방재청장으로 부임했고 이에 앞서 소방서장이 성과위주의 소방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올해에만 6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사고와 소방관의 잇단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됐고 우면산 산사태와 일본의 지진 소식 등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다.

또 지난해 말 발생한 고층 건축물 화재사고의 후속대책으로 다양한 안전대책이 제도에 실제 반영되는가 하면 내년부터는 소방분야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관련법의 대폭적인 개선도 이뤄졌다.

예상치 못한 소방방재청의 행정조치로 인해 소방기술인들과 건축물 시공현장의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고 산업과 연관된 신기술이 제도에 반영되는 등 다양한 소식도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올해를 뜨겁게 달군 2011년 이슈들을 정리해 본다.

<조직과 정책>
소방관 올해만 6명 순직 … 안타까운 소식 이어져
2011년 한해는 안타까운 순직사고에 관한 소식이 이어져 마음이 착잡했던 한해였다.
 
지난 1월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던 화재진압 대원 이석훈 소방교가 고가사다리차에서 떨어져 숨졌고 3월에는 산불진화를 위해 출동하던 충남소방안전본부 조승현 소방관이 탄 헬기가 저수지로 추락하면서 순직했다.

또 6월에는 강원도 영월 계곡에서 실종된 어린이를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린 영월소방서 119구조대 이창호 소방교가 순직했으며 7월에는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도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가 추락해 숨졌다.

최근에는 지난 3일 평택시 화재현장에서 경기도 송탄소방서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이 화재진압 도중 순직하면서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이외에도 올해 화재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부상 등을 입은 소방관이 약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줄을 잇자 정치권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을 통해 발의됐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공포되기도 했다.

■ 현직 소방공무원 성과위주 정책 정면비판
지난 7월 현직 소방서장이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 청장이었던 박연수 청장과 그의 정책을 전면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글의 게시자인 전 음성소방서 류충 서장은 “지금까지 쌓아온 소방의 가치를 팔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몇몇 간부들과 현 청장으로 인해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소방방재청 조직문화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으며 누구도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없는 삭막한 지옥으로 변한지 오래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글이 언론 등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자 “속이 시원하다”, “소방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 등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동조했지만 류충 서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당시 류충 서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떠날 때 떠나더라도 명예만큼은 반드시 회복하고 싶다”며 해임 처분 청구 소송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후 진행된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이 취소되며 명예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공직기강을 훼손한 점 등이 인정돼 결국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관심 속에 소방직 최초 청장 부임
지난 7월 22일 제5대 소방방재청장으로 이기환 신임청장이 임명됐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설립된 이후 소방직 출신이 재난관리총괄기관의 총수로 부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현직 소방공무원이 임명된 것은 이기환 청장이 최초이다.

취임 당시 이기환 청장은 “그간 보고 겪은 경험으로 조직의 화합과 변화를 우선으로 선진일류 재난안전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또 이 청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열악한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부임직후 이기환 청장은 소방조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재와의 전쟁’ 정책 평가지표를 재설정하고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정책과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3교대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또 소방산업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TF팀을 구성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 소방장비 검수센터 운영 시작
순탄치 않았던 준비기간을 거치며 최종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한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가 신규 구매 소방차량의 검수를 시작으로 지난 7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검사ㆍ검수센터는 소방장비에 대한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효율적인 관리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방관서에서 사용되는 각종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립됐다.

검수센터는 크게 신규 소방장비에 대한 검사와 기존 소방장비에 대한 정밀검검 및 해체정비로 나눠어 운영된다.

신규 소방장비의 경우 제작 전 단계인 설계검사를 시작으로 완성검사 최종 납품 검사를 거치며 기존 소방장비는 구입 후 5년이 경과한 소방차에 한해 년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내에 임시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검사ㆍ검수센터는 음성ㆍ진천 충북혁신도시에 연면적 8,000여㎡ 규모의 센터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 응급의료 신고체계 119로 통합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119와 1339로 각각 운영해 오던 응급의료 신고전화 번호가 앞으로는 119로 통합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난 12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현장ㆍ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339 업무 중 응급환자 대상 안내 및 상담, 이송 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 과정까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소의 인력으로 구조ㆍ구급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한 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시ㆍ도 119 종합상황실내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신고접수는 물론 출동과 응급처치 지도, 병원ㆍ약국 정보안내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응급의료 신고체계 통합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과 소방방재청의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병원 도착과 동시에 진료가 가능토록 연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중앙119구조단 ‘UN ‘Heavy 등급’ 획득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가 지난 11월 전 세계에서 18번째로 UN 등급분류 심사의 'Heavy 등급‘을 인증받으며 헝가리,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국제적인 17개국 구조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해외긴급구호대는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등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파견하는 구호인력이며 중앙119구조단 47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7명, 한국국제협력단 3명, 국방부 1명, 안전평가 전문가 등 총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받은 심사는 평가기관인 UN OCHA(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주관으로 8개국 재난구호 전문가 8명이 중앙119구조단을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이번 인증을 통해 중앙119구조단은 향후 국외 재난현장의 우선접근권을 부여받게 됐으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 국격 제고에 큰 몫을 하게 됐다.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
올해 119구조와 구급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이 마련되면서 구조ㆍ구급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선진형 응급서비스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5년 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매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119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및 대원의 자격기준,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해졌다.

또 법률 시행으로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서비스에 대한 공동책무를 지게 됐으며 이를 통해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선진화는 물론 각종 재난에서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 문개방 및 동물포획, 절도 등 위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적인 출동이 이뤄져 정작 위급한 사항에 놓인 요구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와 산업>
■  피트공간 소화설비 설치 논란
올해 소방 제도분야에서 떠오른 최대의 이슈는 건축물 피트공간에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느닷없는 행정조치다.

올해 4월 소방방재청은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이외 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추가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전국 시ㆍ도소방본부에 하달했다.

오랜 기간동안 소화설비 설치를 면제해 오던 피트공간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고없는 행정조치가 이뤄지면서 관련 기술인들의 큰 반발을 샀고 건축물의 소방시설 관련 시공 현장에서 빚어진 논란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스프링클러의 대체 소화설비로 인정되는 소화기구를 제시하면서 해당 소화기구들에 대한 특징 및 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으면서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대체 소화기구는 실효성 논란까지 불러오게 됐다.

최근들어 소방방재청은 해당 대체 소화기구들에 대한 추가적이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소방관서장의 판단하에 일정기간 동안 유예토록 조치한 상태이며 대체 소화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정립했다.

약 8개월의 기간동안 소방관련 기술자들과 건축물 시공현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행정조치 논란은 이번에 내려진 추가적인 지침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대폭 개정
지난 8월 4일 소방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됐다.

내년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률에는 오랜기간 정착되어 있던 제도적 기반을 큰 틀에서 변화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방관서를 통해 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고 화재가 잦은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 내진설계 근거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강화 기준 적용 ▲방화관리자 명칭변경 및 보수요구권 신설 ▲소방시설유지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소방시설점검인력 배치기준 마련 근거 ▲점검실명제 도입 ▲소방용기계기구→소방용품으로 명칭 변경 ▲소방용품 품질관리 체계 변경 ▲성능인증 소방용품 제품검사 의무화 ▲제품검사 전문기관 복수화 ▲소방용품 수집검사 근거 마련 등 주요 내용들이 대거 담겨 있다.

■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본격화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 골든스위트 화재 이후 수립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실제 법령에 하나둘씩 반영되면서 올해는 ‘고층 건축물의 안전기준 정립의 해’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우선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본격 공포되면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또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강화를 주요 골자로 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월 개정 공포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이 법률에는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및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대상물, 30층 이상은 아니지만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상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했다.

이 같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자를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일정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토록 하면서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이달초 입법예고 된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은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을 비롯한 비상방송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총 7건이다.

해당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30층 이상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스프링클러의 수원 규정 강화와 비상경보 방식 개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강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 겸용 제한, 무선통신보조설비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소방시설협회 출범 ‘초미 관심’
산업계 소식 중 손꼽히는 이슈 중 하나는 소방시설공사업과 설계업, 감리업의 발전을 위해  출범한 ‘한국소방시설협회’의 등장이다.

소방방재청과 신설협회 설립추진단인 TF팀은 약 1년 6개월간의 긴 시간 동안 기존 한국소방공사협회의 청산과 동시에 특수법인 한국소방시설협회로의 탈바꿈을 추진해 왔다.

이달 초 최종적인 합의를 마친 설립추진단과 발기인들은 지난 15일 창립총회를 통해 6,400여개의 소방시설 관련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의 공식적인 탄생을 알렸다.

초대 회장으로는 한방유비스(주)의 최진 회장이 선임됐으며 최 회장은 창립총회를 통해 “공사업과 설계업, 감리업 등 세 공종을 주축으로 발전의 초석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초 한국소방공사협회는 청산을 완료하고 ‘한국소방시설협회’로서의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시설협회는 그동안 공사협회에서 추진해 온 시공능력평가 업무와 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관리, 기술인자격수첩 발급 등의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게 되며 소방시설업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업의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 소방시설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소방신제품 설명회 ‘제도권 진입통로’ 자리매김
지난해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소방신제품 설명회가 4회째를 맞이하면서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통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해부터 소방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우수제품의 발굴을 위해 추진해 온 신제품 설명회는 올해 5월말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관련 규정까지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운영방법이 정립된 상태다.

해당 규정에서는 설명회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 2회(6월, 11월) 정례화된 행사를 갖도록하고 있어 설명회의 주기적인 운영을 통해 우수 소방제품이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된 셈이 됐다.
 
지난 11월 4회째를 맞은 신제품 설명회까지 모두 총 150여건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 중 관련규정 제ㆍ개정은 10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부 3건, 추가 검증 9건 등의 심의 결과물이 나왔다.

특히 신제품 설명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사항으로 분류된 부압식스프링클러, 승하강식소화전, 승강식피난기 등 일부 기술 및 제품은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반영됐다.

이처럼 소방 신제품의 실질적인 제도권 진입 창구로 자리매김한 ‘설명회’는 내년에도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 가스계소화설비 기술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지난 9월부터 기존 KFI인정기준으로 운영되던 가스계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이 전격 폐지되면서 대폭 강화된 성능시험기술기준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던 할로겐화합물과 이산화탄소, 청정소화약제 등 모든 가스계소화설비(프로그램)는 9월 1일부터 적용이 불가능해졌고 관련업계에서는 새로운 성능시험기술기준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스계소화설비를 제조하는 업계에서는 강화된 성능시험 기술기준에 맞춘 여러 종류의 시스템을 속속 출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술기준 강화 조치가 선진국 수준의 가스계소화설비를 보급하기 위한 단초가 됐다는 평이다.

지금까지 강화된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통과해 시스템을 정식 출시한 곳은 (주)마스테코(HFC-227ea), (주)에스텍시스템(HFC-23), (주)한창(HFC-23), 지멘스(주)(IG-541), (주)화인텍(IG-100), (주)포트텍(CO2) 등 총 6개사이다.

■ 미분무소화설비 제도권 진입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미분무소화설비가 추가되면서 올해에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규정을 규정하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됐다.

미분무소화설비는 흔히 워터미스트로 불리며 미세한 액적이 화염과 온도에 따라 급격하게 증발 또는 팽창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화원 주변을 적셔 냉각시키는 소화설비다.

그동안 미분무소화설비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주 소화설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설치와 사용에 크고 작은 제한이 따랐고 적용을 원하는 일부 수요처에서는 기존 스프링클러나 가스계소화설비와 함께 중복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올해 마련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내년 초에는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이 정립될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인 상용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 11층 이상 피난기구 3종 제도권 진입
올해 도입된 소방시설 중 눈에띄는 것은 11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는 3종류(승강식피난기, 하향식피난구 내림식 사다리, 다수인피난장비)의 피난기구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 피난기구들은 11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11층 이상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적 피난기구는 아니지만 고층건물 등 거주자의 보다 안전한 피난을 고려하는 곳에서 그 활용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승강식 피난기의 경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새로운 유형의 피난기구로 기존 피난사다리나 완강기 등과는 달리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재해취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 고품질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본격화
최근 건전지의 수명과 경보음, 전지 교체음 등 성능이 대폭 개선된 고품질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보급되고 있다. 지난 1월 소방방재청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향상을 위해 강화된 검정 기술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과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약 1년 정도의 짧은 건전지 수명으로 인해 전지의 잦은 교체가 필요하고 교체음과 화재발생 경보음의 구분이 어려워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점이 기술기준 강화로 개선되면서 10년 이상의 건전지 수명과 화재경보음 및 건전지 교체음이 대폭 상향 조정됐고 이에 맞춘 다양한 기능의 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고품질의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에 이어 내년 2월 5일부터는 이 같은 감지기의 주택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화재안전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강화된 형식승인을 획득한 제조사는 (주)리더스테크, (주)미창, 지멘스(주), (주)지에스에프, (주)다스코리아, (주)화경산업 등 총 6개 업체이다.

■ 경량 스테인리스 배관 소방용배관으로 ‘허용’
올해 초 소방방재청에서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을 스프링클러 배관으로의 적용을 허용하면서 공동주택과 상업용 시설에 실제 스테인리스 강관이 적용됐다.

스테인리스 강관은 배관의 경량화와 내진화, 무용접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이미 독일이나 네덜란드, 대만,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소화설비에 적용되고 있는 배관이다.

인천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을 적용한 건축물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다. 포스코건설에서는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자동차 매매단지에 적용을 완료했으며 송도에 위치한 공동주택(롯데캐슬)에도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활용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적용된 상태이다.

또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동보주택건설에서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공동주택(하늘도시 동보노빌리티)에 적용을 확정했고 대우건설에서는 인천 송도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송도글로벌캠퍼스 프르지오)과 아이타워에 적용하고 있다.

코오롱건설도 인천 송도에 위치하는 더프라우2 건물에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적용해 소방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이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배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 소방산업정보시스템 OPEN!
지난 4월 소방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산업정보시스템이 구축됐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구축한 이 시스템은 다양한 소방관련 정보의 교류가 가능하고 쌍방향 서비스 기능과 제품 및 업체 홍보 등 마케팅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또 웹 검색엔진 탑재로 소방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소방언론사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산업체 정보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 실질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웹 서비스도 마련되어 m.sobangin.or.kr로 접속하면 모든 콘텐츠의 주요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이 같은 시스템은 소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소방산업정보시스템으로 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화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사건과 사고>
■ 일본 지진과 원전 사고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 46분경 일본 도후쿠 지역에서 리히터 9.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10m 가량의 쓰나미를 동반한 이번 지진은 일본 내륙지역인 미야기현 센다이는 물론 도쿄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순식간에 건물과 차량 등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190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관측된 지진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였던 이번 지진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연쇄 폭발을 불러오기도 했으며 이로 인한 방사능 누출과 도심 화재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불러왔다.

지진발생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방사능 피해지역 통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현 등에서 실종자와 사망자를 합해 2만3천500여명의 희생자가 나왔으며 약 33만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 우면산 산사태
18명이 숨지고 3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불러온 우면산 산사태는 올해 가장 큰 재난 사고로 기록됐다.

지난 7월 25일부터 나흘간 서울에 595mm라는 역대 최고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토사물이 인근 마을과 아파트 단지를 덮쳤고 전원마을, 형촌마을 일부가 매몰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2,076가구 침수피해와 도로 파손 등 서초구는 1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었다.

최근에 우면산 산사태가 관련 기관의 예방책 미비나 대응 소홀 등으로 인한 ‘인재’라기보다 기록적인 폭우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천재’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