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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고층 건축물의 헬리포트 등 옥상경관 개선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부산시는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경향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경관이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주요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층 건축물 옥상경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헬리포트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피난을 위하여 고층 건축물의 옥상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로,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규칙에서 건축물 11층 이상의 연면적이 10,000㎡초과하는 고층·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헬리포트는 옥상의 계단탑이나 엘리베이터 기계실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옥상바닥에서 약 8~10m 정도 돌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법적기준에만 맞추어 설치하다 보니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도시경관적 요소를 소홀이 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종전까지는 가로·세로 22m 규격의 정방형 헬리포트만을 설치해야 했지만, 올해 4월 7일자로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규칙이 개정되어, 헬기를 통한 인명 구조공간을 직경 10m 규격의 원형 모양으로 설치 가능한 것으로 완화(헬리포트 면적대비 약 1/6)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헬리포트 등 옥상경관에 대한 실체·제도·절차 등 3단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층건물의 미관을 개선할 계획으로,
헬리포트의 형태·높이·차폐시설·경관조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체개선을 통해 형태 면에서는 정방형 외에도 원형의 헬기 구조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높이 면에서는 옥상에 돌출되는 계단탑·기계실 등의 높이를 가능한 낮추어 옥상 노출부분을 최소화하고, 헬리포트 구조물의 외곽에 열주(列柱)·가벽(假壁)·루바·갤러리 형태의 차폐(遮蔽)시설의 설치로 시각적인 보정효과를 유도하며, 다양한 경관조명을 통해 야간 경관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옥상경관 개선을 위한 모델을 공모하여 우수작품(3~5타입)에 대해서는 적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 7일자로 신설된 헬리포트 설치완화에 관한 조항을 부산시 건축지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건축심의시 건축물의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대상 시설물에 대한 건축위원회·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건축허가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절차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와 같은 시 개선방안의 시행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3~4년 후부터는 건축물의 옥상경관 개선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 헬리포트 등 설치대상 : 건축물 11층 이상의 연면적이 10,000㎡를 초과할 경우
- 설치하여야 할 시설 : 헬리포트 또는 헬기를 통한 인명 구조공간 확보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10. 4. 7 신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헬리포트 설치사례
※자료제공 :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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