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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터널 화재 안전사고 대책 시급

Dr.risk 2010. 10. 14. 15:37

피난연결통로 및 예비용 제연설비 없어 인명피해 우려
 
최고 기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주요 터널(연장500m이상)들 중 대부분의 터널이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와 예비용 제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계지침(’04년 12월, ’04년 4월 개정)’에 의하면 연장기준 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의 경우 화재발생 등 위험상황에서 대인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차량용 피난통로만 설치토록 하던 과거와는 달리 터널에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에 노출된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매 250m의 간격마다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과 장호원을 잇는 백마터널의 경우 대인용 터널이 7개가 필요하지만 현재 2개 밖에 없었으며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간격도 지침의 3배인 750m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곤지암 3터널과 중원터널, 정개터널의 경우 대인용 피난연결통로가 전혀 설계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000m 이상 및 방재 2등급 이상의 터널은 상시 제연설비 이외에 의무적으로 예비용 제연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2,000m가 넘는 백마터널과 정개터널, 상패터널 등에는 전혀 설치돼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