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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ㆍ화재 위험 등 건설현장 불시 특별안전점검

Dr.risk 2018. 6. 11. 21:44

소규모ㆍ화재 위험 등 건설현장 불시 특별안전점검

국토부, 안전관리 미흡 현장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

 

[FPN 김혜경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건설현장 150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교부는 지난 3월 30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 점검 조직을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소규모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과 화재 위험 현장 등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선정하고 불시 특별점검을 진행해 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총 54명이 참여해 1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현장과 위험물 사용ㆍ용접 등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 사고가 빈번한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공사장 주변 건축물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설계도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의 적정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적정 ▲기타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타워크레인의 차대일련번호ㆍ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ㆍ전기장치ㆍ안전장치 상태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 보수ㆍ보강,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주청과 건설회사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 보수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불시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ㆍ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