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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27일 재입법예고

Dr.risk 2017. 10. 10. 21:3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27일 재입법예고
소방청, 업계 의견 수렴해 수정 법률안 마련
 
신희섭 기자 기사입력  2017/09/27 [14:28]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청(청장 조종묵)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재입법예고 했다.


앞서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의견수렴 기간 중 소방시설업계의 반발에 크게 부딪혔고 의견 조율을 위한 회의도 몇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업계의 의견이 일부 수렴돼 재입법예고안이 마련된 것이다.


재입법예고 된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논란이 컸던 원도급자 의무시공제는 그대로 강화된다. 다만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술력과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분담이행방식을 활용키로 했다.


시공 분야의 하도급 역시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할 경우 나머지 부분은 한번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도 보완된다. 현행 규정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만 규제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무등록 업체에 명의 또는 상호를 대여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에 대한 규정은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소방시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 법률안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토록 하는 신고제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