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최소한 소방공무원이라면 똑같이 누려야할 지원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또 소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을 확실히 바꾸기 위해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ㆍ도지사가 가진 현장에 대한 지휘권과 인사권 등에 대한 것은 건들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소방을 지켜줘야 한다”면서 “절대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뺏어가는 게 아니다”며 “시ㆍ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인식 전환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골자를 담은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축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은 존경하는 직업 1위이지만 내 아들이 된다고 하면 염려가 앞서는 직업”이라며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발의한 법이 바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이라고 밝혔다.
▲ 축사 전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의원 © 최영 기자 |
이어 이재정 의원은 “많은 국민이 호응해 주시고 바라셨기에 소방청 독립이라는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소방관 국가직의 길이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많은 국민의 성원이 지지하고 있는 만큼 소방관이 국민의 안전만 고민해도 되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끝까지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방청 우재봉 차장은 앞으로의 10년, 소방의 미래상에 대한 정책 목표와 계획을 담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우 차장에 따르면 소방청은 ‘초일류 안전강국, 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안전사회 ▲과학적 기반의 소방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19서비스 확대 등 핵심 전략을 마련했다. 아래는 소방청이 제시한 핵심전략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다.
현장중심 총력대응체계 구축 방안 = ▲적극적 현장활동 기반을 조성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조직으로 체질개선 ▲시ㆍ도 소방본부 재난대응 조직의 명칭ㆍ편제ㆍ기능 통일화로 국가 단위 통합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현장통합지휘에 적합한 조직으로 도약 ▲2022년까지 현장 인력 20,000명(교대 인력 17,174명, 소방특별조사 1,434명, 소방안전교육 681명, 구급대 711명) 확충 ▲재난현장에 구조대원 및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역량 강화 ▲긴급구조 지휘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응훈련 실시로 대형 복합 재난 대응역량 강화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안전사회 =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지휘체계(ICS) 재난대응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안전시스템 구축 ▲정보ㆍ융합기술과 연계한 미래 소방산업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를 대비하는 소방산업 전문인재 육성 ▲국가기반시설에 자체소방대 설치를 의무 제도화하는 건축물의 자율 안전관리 역할 강화 ▲의용소방대 장비 확충을 통한 재난현장 지원 역량 강화(15년~19년 소방안전교부세 등 623억 소요)로 의용소방대가 앞장서는 지역 안전문화 ▲국민 자구역량 배양을 위한 안전체험시설 확충(소방체험관 6→17개소, 이동체험차량 36→210대, 소방안전교실 60→210개소)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체험하는 안전교육 혁신
과학적 기반의 소방역량 강화 = ▲재난현장 지휘역량을 강화하고 지휘체계 공고화, 모바일 현장 지원시스템 마련으로 정보기술을 접목시킨 신속한 출동체제 구축 ▲ 소방과학기술발전 5개년 사업을 통한 연구시설장비 인프라 확충(18~22년 376억)으로 소방의 연구기능 강화 기반 마련(소방과학연구소 설치) ▲위험물 유통량조사 및 위험물 사고조사 체계 구축으로 위험물 사고 예방 위한 관리체제 개선 ▲전문기관 중심의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체계 확립 및 소방장비의 노후율 0%, 보유율 100% 유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화재조사권 확립으로 과학적인 화재조사 기능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19서비스 확대 = ▲전국 424개 농ㆍ어촌 지역대 중 구급대가 없는 95개 지역에 119구급대 추가 배치(차량 95대, 인력 855명)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화재피해주민 새 보급자리 마련 지원사업 지속 추진으로 화재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 ▲취약시설(병설유치원, 산후조리원) 화재안전을 위한 자동소화설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8년 상반기)로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관리체제 마련 ▲고령자 특화 서비스인 노인 맟춤형 119안심콜 서비스시행으로 이력관리부터 이송까지 단계별 응급처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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