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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Dr.risk 2012. 10. 6. 10:33

◉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26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 종 공사현장은 페인트, 우레탄, 스티로폼 등 인화성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용접 등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화재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대비한 소방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화재위험도 높은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공사장 화재예방 책임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부여(안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3항 및 제6항)

1)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장에서의 화재예방, 피난조치 등 안전관리 책임을 그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2)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하여야 할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이 경우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공사 또는 불티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말하며 구체적인 공사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4)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5) 임시소방시설 또는 대체 법정소방시설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설치기준은 소방방재청 고시로 정하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설도 인정하도록 함

. 임시소방시설 설치ㆍ유지관리 의무 위반 시의 시정보완명령 근거 규정 마련(안 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

1) 임시 소방시설 또는 법정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2) 이 경우 시정보완 완료시까지 해당공사의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함

. 화재위험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화재위험공사 종사 제한(안 제20조의3 신설)

1) 화재위험공사에 종사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2)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화재위험공사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함

.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ㆍ벌칙근거 마련(안 제48조의2제1호, 제53조제1항제8호)

1)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공사를 한 경우, 임시소방시설 설치신고ㆍ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화재위험공사에 종사하게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명령 위반한 경우 또는 공사의 중지명령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화재위험공사 종사자 안전교육 업무위탁 및 수수료 근거 신설(안 45조제3항 및 제47조제5호)

1)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위험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2) 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