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제정 추진

Dr.risk 2011. 3. 14. 20:11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제정 추진
6월, 11월 열리는 설명회로 제도권 진출 가능해져
 
최영 기자
지난해 처음 개최되면서 소방산업 관계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소방신제품 설명회’의 운영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운영규정이 제정된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는 신제품 설명회의 주기를 연 2회로 설정(6월, 11월)하고 공고부터 후속조치 등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산업과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되는 운영규정은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설명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서간 원활한 협의와 명확한 후속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이 제정되면 소방산업과에서 설명회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총괄적인 운영을 맡게된다.

평가와 후속조치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와 방호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참여해 업무를 분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운영규정에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한 ‘성능입증제‘ 도입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성능입증제는 관련규정이나 제도의 제개정 이전에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실험을 진행하는 등 공개기술심의를 거쳐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소방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기술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장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열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소방신제품 설명회’이다.

초기에는 소방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소방방재청에 접수되는 제품 관련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향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지난해 발표회를 통해 선정된 제품의 개선 필요사항이 관련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등 결과물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제1회 신제품 설명회를 통해 도출된 승하강식 소화전의 설치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포함됐고 관련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아이템과 기타 2건은 성능입증제를 준비중이다.

이로써 설명회가 소방산업 신제품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창구로 완벽히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얻고 있으며 관련 규정 제정으로 설명회의 주기적인 개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은 국가적인 R&D과제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거쳐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해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정성을 살려 제도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신제품 설명회는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연 2회씩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산업계에서도 많은 활용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