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광전식 SPOT형 감지기는 주로 감지기를 설치한 장소주변의 국소적인 연기에 대하여 감지하는 것이나,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광범위한 연기의 누적에 의한 광전소자의 수광량변화(수광량감소)에 의해 작동한다.
2.
구성
-
송광부와 수광부가 분리되어 설치되며, 송광부에서 수광부로 빛을 조사하여 광량의 변화를 검출하고 일정량 초과시 화재신호를 보낸다.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구성>
3.
설치방법
-
송수광부를 5~100m 범위의 거리를 두고 천정면 또는 천정면에 가까운 벽면에 서로 마주보게끔 설치하여 송수광부의 긴 광축을 이용하여 감시를 하고 감지기간 설치간격은 약9M정도이다.
<그림1>
*그림1
처럼 송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광부는 도달하는 광량의 증감을 측정하고 감지한다. 수광부에는 시험장치, 광축조정, 수광량조정부, 작동확인등 등이 설치되어 있다. 송광부 및 수광부 전면에는 결로방지용 렌즈를 사용하고 광축을 맞추기 위한 시준공을 설치하여 좌우상하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사용장소
4-1.
천정이 높고, 공간이 넓은 건물로써 체육관, 강당, 극장, 공장, 창고, 아티륨등에 적합하다.
4-2.
국소적인 연기의 체류나 일시적인 연기의 통과에는 동작하지 않고 S/N비도 크게 얻을 수 있어 비화재보의 방지에 좋다.
4-3.
감시거리에 따라 각도를 가변시킬 수 있어 해당 장소의 환경에 맞는 S/N비를 유지할 수 있 다.
공기흡입형 연기감지기
1.
개요
-
연소초기단계의 열분해시 생성된 초미립자의 연기를 감지구역내에 설치된 흡입배관을 통하여 흡입기에 의해 감지헤드로 흡입시켜 미립자를 분석하여 화재신호를 발생하는 장치로 재래식 연기감지기보다 빠른 응답특성을 가지고 있어 조기화재감지기로 분류된다.
종류는 Cloud Chamber 방식과 초미립자 검출방식이 있다.
2.
원리
-
원리는 응축액으로 초미립자를 사용하여 입자가 가습장치를 통하여 유입되었을 때 광전식원리에 의하여 감지 가능한 크기에 의해 화재를 감지하는 방식.
3.
Cloud Chamber방식 연기감지기
-
감지헤드에 설치된 흡입기로 방호공간의 공기를 상시흡입, 흡입된 공기내에 연소미립자가 존재하는 가를 분석하여 화재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흡입된 미립자를 감지가능한 크기로 확대하기 위하여 가습기를 통한 Cloud Chamber를 사용한다.
4.
초미립자검출 연기감지기
-
Cloud Chamber방식과 유사하나 가습기가 없이 미립자를 검출하는 장치이다. 초미립자를 감지하기 위해 감지헤드에는 강력한 고감도의 Xenon Lamp 또는 Laser Beam을 이용 하여 화재초기의 초미립자를 검출한다.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25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2)
사용전선 : 내화전선, MI케이블
3)
내화전선은 노출배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금속관 등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 로 구분한다.
3.
내열배선(HP)
-
화재경보 및 비상경보장치의 회로에 사용되는 제어, 신호용 전선에 사용된다.
3-1. 시공방법
3-2.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금속덕트 및 케이블공사에 의해 포설한다.
3-3. 사용전선 : 내화, 내열전선, MI케이블
3-4. 금속관 공사에 의할 경우 매설하지 않아도 됨
3-5. 매설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합성수지관은 연소의 우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6.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1종, 2종 모두 사용된다
4.
내열전선과 내화전선의 내화처리 비교
무선통신보조설비
1.
누설동축케이블등의 설치기준
1)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에 의한 것 으로 할 것.
3)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4)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미터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정 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5)
케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것.
6)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7)
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할 것.
2.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기준
1)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 치할 것.
2)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 단자에서 5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은 적색으로 도색하고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분배기·분파기·혼합기 등의 설치기준
1)
먼지·습기 및 부식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증폭기를 설치기준
1)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 게 3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방폭지역구분
구분
위험의 강도
방폭지역 구분
한국,일본
-0종 장소
-계속해서 위험분위기 상태
-1종 장소
-정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 상태
-2종 장소
-이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 상태
NFPA,API
Division Ⅰ
-정상상태에서 가연성 가스, 증기 발생장소
Division Ⅱ
-비정상상태에서 가연성 가스, 증기 발생장소
Class Ⅰ
-가연성 가스, 증기 존재장소
Class Ⅱ
-연소성 먼지 존재장소
Class Ⅲ
-발화성 섬유물질이 부유하는 장소
방폭제품 선정
본질안전 방폭구조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구조
-계측기, 신호기
-내압방폭구조
(틈새를 통해서 외부 의 폭발성 증기에 인 화할 우려가 없는 구 조)
-압력방폭구조
(폭발성 가스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 는 구조)
-유입방폭구조
(점화원을 오일속에 넣어 폭발성 가스에 인화되지 못하도록 한 구조)
-변압기, 모타 등
안전증 방폭구조
-온도상승에 대해 안전 도를 증가시킨 구조
-단자, 접속함
선정 요건 1
-최소점화전류
(점화가 발생하는 전류의 최소값)
-내압방폭구조의 경우 최대안전틈새 (안전간극)
-화염일주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틈새
-압력,유입,안전증방폭 구조의 경우 최고 표면온도
선정 요건 2
-방폭지역의 등급
-가스등의 발화온도
-공기보다 경중가스인가의 여부
-설치지역의 습도, 먼지, 부식성 가스 및 통풍의 정도 등의 환경조건
불꽃감지기에 대하여
1.
정의
-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불꽃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감지기를 말함.
2.
불꽃의 특성
-
불꽃의 Spectrum은 연소물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가시광선은 0.4~0.8㎛까지의 영역이고 0.4㎛보다 짧은 파장을 자외선, 0.8㎛보다 파장이 긴 것을 적외선이라 함.
1)천장 또는 벽에 설치.
2)일광을 받지 않도록 설치.
3)공칭감시거리 범위내가 되도록 감시거리 및 각도를 고려한다.
5.
사용장소
1)
열,연감지기가 유효하게 화재의 감지가 곤란한 건물의 헛간, 창고, 기타 외부의 기류가 유통 하는 장소.
2)
건물내부의 대공간과 함께 천장이 높은 장소의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기 위한 곳으로
a. 천장고가 15~20m미만인 장소
b. 천장고가 20m이상인 장소
c.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방폭형 전기기기 표시기호
1.
EXe II T3
-
①EX : 방폭형 전기기기임을 표시
② e : 안전증가 방폭구조를 표시
③ Ⅱ : 사용장소가 가스 분위기임을 표시 (분진일 경우 Ⅰ로 표기)
④ T3 : 외피 표면의 온도상승 한도를 표시
2.
방폭전기기기 최고 표면온도 T1 ~ T6로 분류
온도등급
T1
T2
T3
T4
T5
T6
최고표면온도
≤450
≤300
≤200
≤135
≤100
≤85
3.
방폭지역 구분
1)
한국, 일본 0종, 1종, 2종
2)
NFPA, API 기준
a. Class에 의한 분류 -Class Ⅰ, Class Ⅱ, Class Ⅲ
b. Division에 의한 분류 -Division Ⅰ, Division Ⅱ
4.
방폭전기기기의 선정요건
1) 방폭지역의 등급 구분
2) 가스 등의 발화온도
3) 내압방폭구조의 경우 최대 안전 틈새
4) 본질안전방폭구조의 경우 최소 점화전류
5) 압력, 유입, 안전증 방폭구조의 경우 최고 표면온도
비상경보설비
1.
종류
-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 싸이렌
3) 단독형 화재감지기(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감지기 + 건전기 + 스피커 일체형)
2.
대상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무창층의 경우 바닥면적이 150㎡ 이상
※ 무창층이란 ?
a. 지상층으로서 개구부가 바닥면적의 1/30 이하일 것
b. 파괴가 용이하도록 창살이 없을 것
c. 도로와 접할 것
d.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일 것
e.50㎝의 원이 내접 가능할 것
3.
설치기준
1)
비상벨설비, 자동식싸이렌 : 포용거리 25m, 비상전원(축전지)
2)
단독형 화재감지기
: 각실마다 설치하되 150㎡ 설치, 1개씩 설치 최상층 계단실에 설치, 내장 건전지 연 1회 이상 교환(2차 전지)
비상콘센트 설비
1.
전원회로의 설치 기준
1)
3상교류 200V 또는 380V인 것과 단상교류 100V 또는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 교류의 경우 3㎸A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A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전압별로 2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 할 것.
4)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 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이상의 것으로 하여 야 한다.
6)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
1)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의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장소의 구분
1.
개요
-
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목적은 위험분위기가 존재하는 시간과 용도에 따라 충분하고 안전한 방폭전기 기기 및 방폭전기공사 방법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2.
위험장소등급 선정 요인
-
설치위치, 실의 크기, 충분한 환기여부에 따라 방폭지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함.
a. 위험가스의 현존 가능성
b . 위험증기의 양
c . 통풍의 정도
d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인가 아닌가의 가스 특성
3.
0종 장소
-
계속해서 위험분위기를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폭발성 가스의 농도가 연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계속해서 폭발한계 이상이 되는 장소.
예)가연성가스의 용기, 탱크의 내부 등 방폭기기 : 본질안전 방폭구조(Exia)
4.
1종 장소
-
정상상태하에서 위험분위기를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폭발성 가스가 보통상태에서 집적해서 위험농도가 될 염려가 있는 장소.
예)탱크류의 벤트 부분 방폭기기 : 내압(Exd), 압력(Exp), 유입(Exo)
5.
2종 장소
-
이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를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
예)이상반응으로 고온, 고압이 되어 장치를 파손하여 가스 또는 액체가 분출할 염려가 있는 경우. 방폭기기 : 안전증방폭구조(Exe)
유도동 3선식 배선
1.
설치목적
1)
평시에도 유도등을 상시 점등시켜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2)
에너지 절감.
3)
등기구의 수명 연장.
2.
조건
1)
소등시에는 비상전원용 축전지는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할 것.
2)
화재 및 소방시설 작동 등의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점등될 것.
3)
상용전원 및 단선시 자동절환 및 점등될 것.
3.
결선
1)
평소에는 점등선에 점멸기를 설치하여 소등상태로 사용하나 축전지에는 상시 충전상태를 유 지하고 있다.
2)
화재시 수신기의 입력신호에 따라 유도등용 분전반내 릴레이가 동작되어 점등선의 릴레이가 동작 되고 점등선의 릴레이가 자동 투입하여 각층의 유도등이 점등하게 된다.
4.
3선식 배선시 점등조건
1)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될 때
2) 정전 또는 전원선이 단선될 때
3) 방재실에서 수동으로 점등할 때
4)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될 경우
자외선 화재감지 System(Ultraviolet Fire Detection System)
1.
개요
-
UV감지기는 반응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험도가 극히 높은 지역의 조기경보 및 설비보호를 위하여 설계된 자외선 화재검출장치로서 10여년 전부터 실용화되고 있다.
2.
구성
-
Detector와 Controller로 구성되어 있다.
1)
Detector
자외선검출기는 발화위험이 있는 장소의 천장 또는 벽에 감시거리 및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하 여야하며, 종류에는 방폭형, 내진형 등이 있다.
2)
Controller
세개의 독립된 릴레이를 가지고 있다.
a. 순시릴레이 기능(경보발보 기능)
자외선방사에너지가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시 작동한다.
b. 시간지연릴레이 기능(소화설비 연동)
검출된 신호가 설정된 시간동안 연속적일 경우 작동한다.
c. 고장릴레이 기능(고장검출 기능)
정상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System의 전기적 결함을 감시한다.
3.
작동원리
-
UV검출장치는 1850~2450Å(Angstrom)까지의 파장을 갖는 복사에너지를 검출하도록 설계된 가이거-뮬러관(Gwiger-Mueller tube)이며, 자외선이 가이거-뮬러관을 때리면 그 신호가 제어기에 보내지게 된다.
4.
설치장소
-
UV감지기는 화재나 불꽃으로부터 방출되는 UV방사선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다음 시설에 설치한다.
a. 석유관련시설
b . 고체위험물 취급시설
c . 화학공업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d . 가스연료 관련시설
5.
설치의 응용
-
UV System은 화염이나 폭발섬광을 순간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본 System과 여러 가지 자동소화장치를 응용함으로써 연소확대 이전에 감시가 가능한 System이므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기기방폭의 기본원리
1.
전기기기방폭의 기본원리
1)
가스, 증기 등의 폭발성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전기기기를 설치하도 라도
2)
이것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기기에 방폭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점화원의 격리
1)
전기기기의 점화원이 되는 부분을 주위 폭발성가스와 격리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압력, 유입 방폭구조)
2)
전기기기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이 전기기기 주위 폭발성 가스에 파급하지 않도록 점화원을 실질적으로 격리하는 방법(내압방폭구조)
3.
전기기기의 안전도 증가
1)
정상상태에서 점화원인 불꽃이나 고온부가 존재하는 전기기기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도를 증 가시키고
2)
고장의 발생을 어렵게 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고장을 일으킬 확률을 0에 가까운 값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제작한 것이 안전증방폭구조임
4.
점화능력의 본질적 억제
-
약전류 회로의 전기기기는 정상상태뿐만 아니라 사고시 발생하는 전기불꽃 또는 고온부가 폭발성 가스에 점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시험 등 기타방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가 있다.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1.
개요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왼관이 전선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감도에 따라 특종, 1종, 2종으로 구분된다.
2.
구조
1)선자체가 감열부분인 것과
2)감열부가 뜸뜸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
3.
동작원리
-
일정온도에 도달하면 가용절연물이 녹아서 2개의 전선이 접촉하여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4.
공칭작동온도표시
1)백색 : 80도 이하
2)청색 : 80~120도 이하
3)자색 : 120도 초과
5.
시공방법
1)일단 작동되면 가용절연물이 용융되어 재차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자를 사용하여 접속시킨다.
2)각 실에는 2개의 단자를 접속시킨다
3)직선부는 50㎝마다 고정한다.
6.
Cable Tray 설치방법
1)
케이블 덕트 폭의 크기에 따라 사인파형으로 케이블 윗 부분에 설치하되 다음처럼 설치한다.
2)
감지부의 길이 = 케이블 트레이의 길이 * 승수
3)
케이블 덕트폭에 다른 감지부의 길이
케이블트레이의 폭
승수
1.2m
1.75
0.9m
1.5
0.6m
1.25
0.3m
1.15
7.
적용장소
1)지하공동구의 케이블트레이
2)자동차 터널
3)지하철
4)지하 저장창고 5)방폭. 방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