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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원이면 화재 피해 보상… ‘재난희망보험’ 출시

Dr.risk 2022. 9. 13. 21:19

1일부터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가능

연 2만원이면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규모 음식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88만개 중 75만개로 약 85%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연간 2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주)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5억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재난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