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93호
2011년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계 |
50 (남자) |
| ||
공개경쟁 채 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
27 (남자) |
국어,한국사,영어,소방학개론,행정학개론 ※ 소방학개론 : 소방행정, 화재예방, 화재진압, 긴급구조분야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방소방사 |
구조분야 |
12 (남자) |
국어,한국사,소방관계법규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구급분야 |
10 (남자) | |||
지방소방장 |
항공정비 |
1 (남자)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kg)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kg)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cm)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8.24)『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참조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가. 공통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에 한함)
나. 지역제한(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대상자는 지역제한 없음)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채 용 구 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80. 1. 1 ~ 1990. 12. 31 | |
제한경쟁 특별채용 |
구조, 구급 |
20세이상 30세이하 |
1980. 1. 1 ~ 1991. 12. 31 |
항공정비사 |
23세이상 40세이하 |
1970. 1. 1 ~ 1988.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 구조분야 : 군특수(병과)부대[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 (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8.24)『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
○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시험구분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공개경쟁채 용 제한경쟁특별채용 |
2011.2.7 ~ 2.11 (5일간) |
필기시험 |
2011. 2. 16(수) |
2011. 2. 26(토) |
2011. 3. 4(금) |
실기시험 (체력검사) |
2011. 3. 4(금) |
2011. 3. 10(목) |
2011. 3. 16(수) | ||
신체검사 |
2011. 3. 16(수) |
2011. 3. 23(수) ~ 3. 24(목) |
2011. 3. 30(수) | ||
면접시험 |
2011. 3. 30(수) |
2011. 4. 5(화) ~ 4. 6(수) |
2011. 4. 13(수)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시청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4.5㎝ 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항 공 정비사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중심으로 A4 2장 이내) ○ 현역 복무중인 군인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 6개월 이내의 자에 한하여 가능함)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기종전환 교육이수증 등) ○ 헬기정비경력증명서(국가기관 및 법인체장 발행) ○ 헬기탑승비행경력증명서(상동,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
○ 각3부 제출 |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을 지참하여 접수 시 필히 대조 확인 ○ 해당서류 접수처 : 울산광역시청 구관 6층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원서접수장 ※응시원서 접수절차(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① 위 제출서류 지참 울산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본인 직접방문 제출 ②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
가.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실기․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실기(체력)시험 각 종목별 1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가점비율 분 야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면허증)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 1급 |
| |
사무관리분야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워드프로세서2급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격을 제한한 자격증 또는 가산점 자격증(답안지의 가산점 란에 표기한 자) 미 제출자 및 해당자격증이 아닌 자격증 제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 하였더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052-229-4521)
※ 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 채용정보란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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