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윤기자] 정부가 런던의 고층 건물 화재 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건물들에 긴급 안전점검을 나선 결과, 10곳의 건물에 100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50층 이상 건물 10곳에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00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시정 조치는 과태료 5건, 조치명령 61건, 기관통보 9건, 현지 시정 25건으로 총 100건이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불량으로 4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이 1건으로 나타났다.
조치명령을 받은 곳은 점등 불량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이 각 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5건, 완강기 표지 미비 2건, 기타 31건이었다.
관할 시·군·구 기관통보는 총 9곳으로, 건축물 확장 부분 불법 사용 1건, 헬리포트 'H'표지 라인 도색 불량 1건, 헬리포트 헬기유도등 점등 불량 1건 등이 조사됐다.
가스 분야에서는 가스누출 차단장치 불량·가스 소량 누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5건은 현장에서 모두 시정 조치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처는 지난 11일 긴급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열어 초고층 건물의 위험요인을 없애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개선안건은 추가 검토를 통해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