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국 런던 그린펠 타워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내 초고층 건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 1곳당 평균 10건의 위법 사항이 쏟아졌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앙특별조사단을 꾸려 국내 50층 이상 건물 10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00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 조치 종류는 과태료 5건, 조치명령 61건, 기관통보 9건, 현지 시정 25건이다. 국내에 50층 이상 건물은 107개다. 이 중 인천 송도아트윈푸르지오와 서울 트레이드타워, 63빌딩, 목동하이페리온, 부산 더샵센트럴스타 등이 진단을 받았다. 점검은 소방안전과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등 분야별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예상되는 위험 사항에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처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4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1건 등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6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고층건물 옥상 헬기 이착륙장인 헬리포트 등 인명구조시설 관리 불량과 건축·가스 분야 지적 사항에 대한 기관 통보(9건) 및 현장 시정(25건)도 함께 이뤄졌다.
안전처는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층건물의 위험 요인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찾고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전문가 워크숍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건축물 외장재 사용 등 관계 부처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소방법령 개선 사항, 현행 법령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범위를 구분해 개선 사항을 찾아냈다.
안전처는 “개선 안건은 관계 부처와 실무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19013004#csidx0a64c5b3a1d8be585d9e742c40cb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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