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산림청, 5층 이상 목조건축 가능해진다

Dr.risk 2017. 8. 25. 23:27

산림청, 5층 이상 목조건축 가능해진다
목조건축 2시간 내화성능 확인… 화재에 안전
 
김혜경 기자 기사입력  2017/08/17 [16:25]

 

[FPN 김혜경 기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개발한 목구조부재가 국내 최초로 건축법상 고층 목조건축의 필수조건인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에서 진행된 시험에서 산림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집성재 기둥과 보, 구조용집성판(CLT)으로 구성된 바닥체와 벽체 등 총 5종이 2시간 내화성능을 만족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목재 구조부재에 대한 2시간 내화성능이 인정된 사례는 없어 5층 이상의 목조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성능 검증으로 목구조의 내화구조 인정 취득과 고층 목조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박문재 과장은 “목조건축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선입견이 불식되고 목재의 대량이용이 가능한 고층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 성공 개최 등을 통해 목조건축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 시대의 친환경 건축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산 목재 이용기술 개발과 이를 대형 목조건축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