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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Dr.risk 2011. 5. 9. 21:39
※참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011.3.8,제정)
*요약: (조동훈)  

 
제2조(정의) 용어의 뜻.
1.“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위급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소방방재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방재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소방방재청장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제범위는 아니지만 기본법에서 파생된 관계법규이며, 출제자들이 반칙으로 출제하므로 한번 정도 읽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조동훈 배상
 
상세원문: 카페 좌측 메뉴 16번.[최근법령]변경정보-> 139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