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재해

2층 이하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된다

Dr.risk 2011. 4. 1. 11:06
2층 이하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소규모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이하나 기자
그동안 별도의 기준 없이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던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와 성능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3층 이상 건축물과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로만 지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성능 관련 기준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1,2층의 저충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고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설계에 참여하도록 한 범위도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 매뉴얼 등을 마련해왔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표준설계 시공을 의무화하면 건축비 증액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진성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1층과 2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구조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고 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