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5호
201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0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ㅇ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계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 정
인 원 |
임 용 예 정 기 관 |
합 계 |
40개 |
521명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24개 |
479 |
|
8급 |
간 호 |
간 호 |
8 |
천안 3, 공주 1, 논산 1, 금산 1, 서천 1,
청양 1 |
9급 |
행 정 |
일반
행정 |
일 반 |
83 |
천안 11, 공주 9, 보령 5, 아산 9,
서산 2, 논산 6, 계룡 2, 금산 3, 연기 1,
부여 4, 서천 2, 청양 9, 홍성 12,
예산 6, 태안 1, 당진 1 |
저소득층 |
3 |
천안 1, 공주 1, 보령 1 |
장애인 |
3 |
천안 1, 부여 1, 청양 1 |
세 무 |
지방세 |
일 반 |
8 |
천안 3, 보령 1, 청양 1, 예산 1, 당진 2 |
장애인 |
1 |
예산 1 |
사회복지 |
사회
복지 |
일 반 |
23 |
천안 5, 보령 6, 서산 3, 부여 3, 서천 3,
태안 1, 당진 2 |
장애인 |
1 |
당진 1 |
전 산 |
전 산 |
13 |
서천 1, 홍성 1, 예산 1, 교육청 10 |
사 서 |
사 서 |
9 |
천안 2, 금산 1, 교육청 6 |
공 업 |
일반기계 |
1 |
천안 1 |
일반전기 |
1 |
공주 1 |
농 업 |
일반농업 |
19 |
천안 1, 공주 2, 논산 1, 부여 3, 서천 3,
홍성 1, 예산 3, 당진 5 |
축 산 |
4 |
서산 1, 논산 1, 홍성 1, 당진 1 |
녹 지 |
산림자원 |
6 |
충청남도 3, 천안 1, 공주 1, 청양 1 |
산림보호 |
3 |
당진 3 |
조 경 |
1 |
보령 1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1 |
충청남도 1 |
보 건 |
보 건 |
일 반 |
12 |
공주 2, 서산 1, 부여 3, 청양 1, 태안 1,
당진 2, 교육청 2 |
장애인 |
1 |
청양 1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1 |
서산 1 |
환 경 |
일반환경 |
5 |
천안 1, 부여 2, 당진 2 |
시 설 |
도시계획 |
1 |
예산 1 |
일반
토목 |
일 반 |
28 |
천안 2, 공주 2, 보령 1, 서산 4, 논산 1,
부여 5, 서천 2, 홍성 3, 예산 4, 당진 4 |
장애인 |
2 |
보령 1, 서천 1 |
건 축 |
13 |
천안 3, 공주 1, 부여 3, 당진 6 |
지 적 |
2 |
서산1, 서천 1 |
디자인 |
3 |
보령 1, 서산 1, 서천 1 |
통 신 |
통신기술 |
3 |
충청남도 1, 논산 1, 연기 1 |
소방사 |
소방분야 |
남 |
198 |
충청남도 198 |
여 |
22 |
충청남도 22 |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
소 계 |
2개 |
3 |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1 |
홍성 1 |
의료기술 |
의료
기술 |
방사선사 |
1 |
논산 1 |
임상
병리사 |
1 |
청양 1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6개 |
24 |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10 |
충청남도 10 |
수 의 |
수 의 |
1 |
부여 1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2 |
청양 1, 태안 1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7 |
충청남도 2, 보령 1, 서천 1, 청양 1,
홍성 1, 예산 1 |
원 예 |
3 |
논산 2, 서천 1 |
생활지도 |
생 활 |
1 |
홍성 1 |
제3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
소 계 |
4개 |
5 |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
일반 |
조경 |
1 |
충청남도 1 |
공연예술 |
1 |
예산 1 |
수의연구 |
수 의 |
1 |
충청남도 1 |
해양
수산연구 |
수산양식 |
1 |
충청남도 1 |
지도사 |
어촌지도 |
어 촌 |
1 |
충청남도 1 |
제4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
소 계 |
4개 |
10 |
|
9급 |
행 정 |
일반
행정 |
중증
장애인 |
4 |
충청남도 1,
천안 1,
공주 1, 계룡 1 |
※ 제4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시험방법,
응시자격,
시험일정 등은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3월중) |
전 산 |
전 산 |
4 |
충청남도 1,
금산 1, 연기 1,
홍성 1 |
사 서 |
사 서 |
1 |
아산 1 |
기능
10급 |
전화상담 |
전화
상담 |
1 |
충청남도 1 |
ㅇ 직류별 시험과목
시 험 명 |
계 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급 |
간 호 |
간 호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세 무 |
지방세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 산 |
전 산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 서 |
사 서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공 업 |
일반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농 업 |
일반농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축 산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녹 지 |
산림자원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산림보호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
조 경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보 건 |
보 건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환 경 |
일반환경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 설 |
도시계획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일반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 적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디자인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통 신 |
통신기술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소방사 |
소방분야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수 의 |
수 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원 예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생활지도 |
생 활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농촌지도론 |
제3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조경) |
문화사, 한국문화사, 조경학 |
학예일반
(공연예술) |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
수의연구 |
수 의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
지도사 |
어촌지도 |
어 촌 |
수산학개론, 수산생물학, 수산양식학 |
※ 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으로 어느 지역(기관)이나 응시가 가능하며,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3년간 전보·전출이 제한됩니다.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4년간 전출 제한)
※ 임용예정기관을 충청남도로 선발하는 경우 도에서 선발하는 예비자원으로 도(본청 또는
사업소) 또는 시·군에 임용되며, 교육청 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에 임용됩니다.
※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기관의 동일 직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회계학은 2010년도까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2. 시 험 방 법
구 분 |
7급, 8 · 9급, 연구·지도사 |
소 방 사 |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2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 및 기술검정) |
3차 시험 |
서 류 전 형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4차 시험 |
면 접 시 험 |
면 접 시 험 |
※ 소방사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4% 및 필기시험성적
76%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위로 결정합니다.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소방직의 경우
신체검사 포함)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시험문제의 위탁출제
ㅇ 위탁출제기관 : 행정안전부
ㅇ 위탁출제 직렬(직류) 및 시험과목
시험명 |
계 급 |
직 렬 (직 류) |
비 고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9급 |
간호직, 행정직(일반행정), 세무직(지방세),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공업직(일반기계),
공업직(일반전기), 농업직(일반농업), 농업직(축산),
녹지직(산림자원), 녹지직(산림보호), 녹지직(조경),
해양수산직(일반수산), 보건직, 식품위생직,
환경직(일반환경), 시설직(도시계획),
시설직(일반토목), 시설직(건축), 시설직(지적),
통신직(통신기술) |
전과목(5과목) |
9급 |
시설직(디자인) |
공통과목(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소방사 |
소방분야 |
공통과목(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행정직(일반행정), 수의직 |
전과목(7과목) |
연구 · 지도사 |
기록연구직(기록관리), 농촌지도직(농업),
농촌지도직(원예), 생활지도직(생활) |
공통과목(3과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위탁출제 직류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음.
나. 시험 시간
1) 공개경쟁임용시험 : ▷ 7급 및 연구·지도사 : 140분(10:00 ~ 12:20)
▷ 8·9급 및 소방사 : 100분(10:00 ~ 11:40)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 9급 및 연구·지도사 : 60분(10:00 ~ 11:00)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거주지 제한 : 2010년 1월 1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남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집방법 : 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다. 응시연령
계 급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1990. 12. 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8·9급 및
기능직 |
18세 이상 |
1992. 12. 31 이전
출생자 |
소 방 사 |
21세 이상 30세 까지 |
1979. 1. 1 ~
1989. 12. 31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
[응시상한연령 연장] : 소방직에 한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ㅇ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 아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구 분 |
계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내 용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급 |
간 호 |
간 호 |
간호사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사 서 |
사 서 |
준사서 이상 |
시 설 |
지 적 |
지적산업기사 이상 |
소방사 |
소방분야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보일러 또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방사선사) |
방사선사 |
의료기술 |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한 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3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조경) |
조경학을 전공한 자 |
학예연구 |
학예일반
(공연예술) |
공연예술학을 전공한 자 |
수의연구 |
수 의 |
수의사 |
해양
수산연구 |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
지도사 |
어촌지도 |
어 촌 |
수산질병관리사 |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함은 서류전형 일까지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속 학교장 추천서식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2) 해당학 및 관련계통학의 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합니다.
바. 성별(소방직은 제외), 학력(학예연구, 기록연구, 해양수산연구직은 제외)은 제한 없습니다.
사. 소방직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 붙임 3 참조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9급 |
접수기간 : 3.15 ~ 3.18
(취소기간 : 3.15 ~ 3.25) |
필 기 |
5.14 |
5.22 |
6.15 |
면 접 |
6.15 |
7.6 ~ 7.8 |
7.19 |
소방사 |
접수기간 : 3.15 ~ 3.18
(취소기간 : 3.15 ~ 3.25) |
필 기 |
5.14 |
5.22 |
6.15 |
실 기 |
6.15 |
7.20 ~ 7.21 |
7.27 |
면 접 |
7.27 |
8.11~ 8.13 |
8.20 |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9급 |
접수기간 : 3.15 ~ 3.18
(취소기간 : 3.15 ~ 3.25) |
필 기 |
5.14 |
5.22 |
6.15 |
면 접 |
6.15 |
7.6 ~ 7.8 |
7.19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연구·지도사 |
접수기간 : 7.12 ~ 7.15
(취소기간 : 7.12 ~ 7.22) |
필 기 |
10.1 |
10.9 |
11.2 |
면 접 |
11.2 |
11.18 |
11.30 |
제3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연구·지도사 |
접수기간 : 7.12 ~ 7.15
(취소기간 : 7.12 ~ 7.22) |
필 기 |
10.1 |
10.9 |
11.2 |
면 접 |
11.2 |
11.18 |
11.30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시험정보」란 에만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8·9급 및 소방사는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사는 7,000원
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휴대전화 결제·전자화폐 결제·ARS 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
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라며,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음)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참조)
6)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 제외)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기관별·직급별·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는 가산적용을 하지 않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소방직 별도 지정)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7 급,
연구 ·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2% |
8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7급 이하,
연구 ·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
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2011년부터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축소됩니다. (붙임 1 참조)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충청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4에
의함 (붙임 4 참조)
가) 행정 분야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가산비율 |
행정직(일반행정)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세무직(지방세) |
5%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나) 기술 및 연구·지도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자격증 제한직렬과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임용하는
특수직류는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급, 연구·지도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대상과
2)직렬별 적용 가산대상이 되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3) 소방직 적용 가산점 :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 에
의함 (붙임 4 참조)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경우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해당비율을 가산합니다.(자격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3개 분야에서 각각 1개씩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산함.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대상이 "가. 취업지원대상자"항과 "나. 자격증 소지자"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동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직류별 · 임용예정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소방직 제외)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충청남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붙임 1 2011년도 변경되는 시험제도 사전안내
□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 하위 3종 자격증 폐지 및 가산점 비율 축소
분 야 |
임용계급 |
자 격 증 |
가산점 비율 |
현행 |
개정안 |
통신·정보
처 리 |
일반직 6 · 7급,
연구 ·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2% |
0.5% |
일반직 8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3%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0.5% |
사무관리 |
일반직 6급이하,
연구 ·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0.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폐지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폐지 |
붙임 2 장애인응시생 편의지원 신청안내
[2] 적용시험 및 대상자
1. 적용시험 : 201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 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외부적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ㅇ 편의조치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2]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
편의지원 범위(항목별 선택) |
제출서류 |
시각장애 |
약시
(양안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 |
·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확대독서기,
확대경, 조명기구 등) 는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지참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소견서 원본 |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확대독서기,
확대경, 조명기구 등) 는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지참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소견서 원본·의
사진단서 원본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
중증뇌병변(1~3급)
및 중증상지지체 (1~3급)
장애 |
· 시험시간 연장 1.2배,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소견서 원본 |
경증뇌병변
(4~6급)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소견서 원본
· 의사진단서 원본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
경증상지지제(4~6급)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하지지체 |
· 1층 또는 승강기설치
시험실 배정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확대문제지 제공 : A3 규격의 150%(18point)로 확대된 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A3 규격의 표기형 답안지
*시험시간 연장(1.2배) : 8·9급 (120분) / 7급, 연구·지도직 (170분)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항목 확인 |
ㅇ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
지원요건 ·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
↓ |
|
원서접수 시
장애인편의제공 신청 |
ㅇ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
↓ |
|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시 |
ㅇ 본인의 장애유형 및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충남도청 총무과(고시담당)로 등기우편 제출
(제출기간 : 원서접수 시작일 ~ 접수취소 마감일)
* 서류제출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후생관 7층) [우 : 301-763] |
※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ㅇ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하는 경우 팩스(042-251-2557)로 송부 가능
→ 하지지체 장애의 경우
→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
※ 팩스 송부시는 수신여부를 고시담당부서로 반드시 확인
(☎ 042-251-2213)
☞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하나 |
↓ |
|
서류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ㅇ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ㅇ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
[2] 편의지원 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원·약국]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클릭) 종합병원 바로 검색하기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예시(장애정도, 편의지원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 시각(약시자)장애인의 경우 : "상기인은 두눈의 교정시력이 좌 0.1, 우 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 크기)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의 편의지원이 필요합니다." |
4.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본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시각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 경증(4~6급)
장애인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이용은 불허함. (다만, 시험시간이 연장되어 14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험관리관 동행 하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되, 화장실 이용 시간도 시험시간에 포함)
7.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총무과 고시담당(042-251-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0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08년도 서류 제출자는 금년도에 증빙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기준
가. 신체검사 기준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나. 체력검정 기준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악력(握力)
(㎏)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배근력
(背筋力)
(㎏)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왕복
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24점)의 4할(9.6점)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붙임 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관련법규 :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의3 관련 별표7의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6)
[1] 기술직(9급)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공 업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가산점 적용 안됨 |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공 업
(일반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농 업
(일반농업) |
기 술 사 :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 :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기 능 사 :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농 업
(축 산) |
기 술 사 : |
축산,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가축인공수정사 |
기 사: |
축산, 식품 |
산업기사 : |
축산, 식품 |
기 능 사 :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녹 지
(산림자원)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
기 능 장: |
산림 |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녹 지
(산림보호) |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
|
기 능 장: |
산림 |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 평가관리 |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기 능 사: |
산림 |
녹 지
(조 경) |
기 술 사 :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
|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
산업기사 :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
기 능 사 : |
조경, 산림 |
해양수산
(일반수산) |
기 술 사 :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산업기사 :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기 능 사 :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
보 건 |
기 술 사 :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산업기사 :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기 능 사 : |
식품가공 |
기타(5%) :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식품위생 |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환 경
(일반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기 능 장: |
산림 |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시 설
(도시계획)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시 설
(일반토목) |
기 술 사 :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산업기사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 능 사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시 설
(건 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시 설
(디자인) |
기 술 사 :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 :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
기 능 사 :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
통 신
(통신기술)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
[2]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
|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
농촌지도
(농 업)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농촌지도
(원 예)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생활지도
(생 활) |
기 술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
기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
※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소방공무원
가점비율
분 야 |
5% |
3% |
1% |
①
자
격
증
(면
허
증)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
기사
·
기 능 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
간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
②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③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 어학능력(③)을 3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씩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에서 하나씩을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점 표기(①+②+③ 합산, 단, 5%초과시 5%에 기재)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