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고 제2010-130호
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10-6호
「지방공무원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 렬(급·류) |
선발예정
인 원 |
근 무 예 정 기 관(거주지 제한) |
도내 거주자 |
해당 시 · 군
거주자 |
합 계 |
285명 |
37개 직렬(류)/
268명 |
3개 직렬(류)/
17명 |
제1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소 계 |
275 |
|
|
제한
경쟁 |
공업9급(일반전기) |
1 |
제천시1 |
|
녹지9급(조경) |
3 |
충주시3 |
|
소방사(운전분야) |
8 |
도일괄 8 |
|
소방사(구조분야) |
25 |
도일괄25 |
|
소방사(선박항해) |
1 |
도일괄1 |
|
소방사(선박기관) |
1 |
도일괄1 |
|
소방장(항공정비) |
1 |
도일괄1 |
|
공개
경쟁 |
행정9급(일반행정) |
48 |
도일괄33,
영동군2, 진천군5 |
제천시3,
음성군5 |
행정9급
(일반행정 : 장애인) |
6 |
도일괄4, 영동군2 |
|
행정9급
(일반행정 : 저소득) |
3 |
도일괄3 |
|
세무9급(지방세) |
1 |
도일괄1 |
|
전산9급(전산) |
1 |
도일괄1 |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6 |
도일괄5, 제천시1 |
|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 장애인) |
1 |
도일괄1 |
|
사서9급(사서) |
5 |
도일괄3, 도교육청2 |
|
공업9급(일반기계) |
3 |
도일괄3 |
|
공업9급(일반전기) |
4 |
도일괄3, 도교육청1 |
|
공업9급(일반화공) |
1 |
도일괄1 |
|
농업9급(일반농업) |
6 |
도일괄6 |
|
녹지9급(산림자원) |
1 |
도일괄1 |
|
녹지9급(조경) |
1 |
도일괄1 |
|
해양수산9급(일반선박) |
1 |
도일괄1 |
|
보건9급(보건) |
9 |
도일괄4 |
단양군5 |
보건9급(보건 : 장애) |
1 |
도일괄1 |
|
간호8급(간호) |
3 |
도일괄3 |
|
환경9급(일반환경) |
3 |
도일괄2,
도교육청1 |
|
시설9급(일반토목) |
17 |
도일괄6, 영동군2,
진천군5 |
제천시4 |
시설9급(건축) |
7 |
도일괄4, 도교육청2,
제천시1 |
|
소방사
(일반소방) |
남(男) |
101 |
도일괄101 |
|
여(女) |
6 |
도일괄 6 |
|
제2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소 계 |
10 |
|
|
제한
경쟁 |
기록연구사(기록관리) |
3 |
도일괄3 |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1 |
도일괄1 |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1 |
도일괄1 |
|
농촌지도사 |
농업 |
2 |
도일괄2 |
|
원예 |
1 |
도일괄1 |
|
행정7급 |
영어능통자 |
1 |
도일괄1 |
|
공개
경쟁 |
행정7급(일반행정) |
1 |
도일괄1 |
|
※ 참고사항
1)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충원함
2) 근무예정기관을 따로 정하거나 시·군 지역제한 모집에 합격한 자는 신규 임용 후 3년간
다른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한 시험은 4년임)
3) 도일괄 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할 예정임
4) 도교육청 응시직렬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근무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임
2.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급·류) |
시 험 과 목 |
제1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제한경쟁 |
공업9급(일반전기:제천시)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녹지9급(조경:충주시) |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
소방사(운전분야)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소방사(구조분야) |
소방사(선박항해) |
소방사(선박기관) |
공개경쟁 |
행정9급(일반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행정9급(일반행정:장애인) |
행정9급(일반행정:저소득) |
세무9급(지방세)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 포함) |
전산9급(전산)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장애인) |
사서9급(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공업9급(일반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9급(일반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9급(일반화공)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9급(일반농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제1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공개경쟁 |
녹지9급(산림자원)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녹지9급(조경)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해양수산 9급(일반선박)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
보건9급(보건)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보건9급(보건:장애) |
간호8급(간호)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환경9급(일반환경)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9급(일반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9급(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소방사(일반소방)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제2회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
제한경쟁 |
기록연구사(기록관리)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
농촌지도사(농업) |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
농촌지도사(원예) |
재배학, 원예학, 작물육종학 |
행정7급(영어능통자) |
필수 2 : 행정학, 행정법
선택 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공개경쟁 |
행정7급(일반행정) |
필수 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출제과목별 출제문항 및 배점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매과목당 20분(1 문항당 1분) 임
3. 시험방법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연구사, 지도사,
7급∼ 9급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소 방 사 |
선 택 형
필기시험 |
서류전형
신체검사 |
체력검정 및 실기시험
(실기시험 - 운전분야) |
면접시험 |
소 방 장 |
서류전형, 신체검사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10%(소방직 130%) 범위내[단, 소수점이하는 무시하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내인 경우에는 선발예정기관·직급·직렬(류)별로 구분하여 선발예정인원에
1명 추가] 선발하며,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실시함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5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에서 정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제한
구 분 |
근무예정 기관 |
제 한 내 용 |
도내로 제한 |
아래외의 기관 |
2010. 1. 1. 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 내인 자 |
해당 시·군
으로 제한 |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
아래 시군의 임용직렬에 대해서는 2010. 1. 1. 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직렬은 위와 같이 도내로 제한함
- 제천시 : 행정9급, 시설9급(일반토목)
- 음성군 : 행정9급
- 단양군 : 보건9급 |
※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렬(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1990. 12. 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 이상 |
1992. 12. 31. 이전 출생자 |
소방사(일반소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9. 1. 1.∼1989. 12. 31. |
소방사(운전, 구조, 선박항해,
선박기관)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9. 1. 1.∼1990. 12. 31. |
소방장(항공정비)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69. 1. 1.∼1987. 12. 31. |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및
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합산하여 응시연령 연장
라. 자격·면허증 및 어학능력 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직급 |
해당 자격·면허증, 어학능력 |
특별
임용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식품기사(3년),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5년)
※ 자격증 취득 후 ( )안의 기간이상 식의약품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공업9급
(일반전기:
제천시) |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
녹지9급
(조경:
충주시) |
기술사(조경, 산림),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산림,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
행정7급
(영어
능통자) |
영어 어학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560 |
220 |
83 |
775 |
700 |
77(level 2) |
700 | |
공개
임용 |
간호8급 |
간호사 또는 조산사 |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서9급 |
준사서 이상 |
전산9급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해양수산9급
(일반선박) |
항해사 6급 이상 또는 기관사 6급 이상 |
소방사
(일반소방) |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단,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 |
※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이어야 함
※ 영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08.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어학능력 성적의 효력은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
(면접시험일)에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2008.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부당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마. 소방사의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 별도 공지
바. 학력 및 경력(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직급 |
학 력 및 경 력 |
기록연구사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역사학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농촌지도사
(농업, 원예)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소
방
사 |
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서 2년 이상 종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조분야 |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군특수부대(특전사, UDT, SSU,
해병수색대, 공군항공구조대, 육군정보사)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선박항해 |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항해사 5급 또는 6급 자격(면허)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선박기관 |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기관사 5급 또는 6급 자격(면허)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
방
장 |
항공정비 |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면허)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본인이 전공한 학과 명칭이 농업계통의 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 이상의
명의로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
교의 ○○학과는 농업계통의 동일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동일학과증명서 서식은 충북도청 홈페이지(www.cb21.net, 시험채용)에 있습니다.
※ "동일학과증명서"라 함은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동일 학과임을 확인받은 자(응시자격)를
말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소방사(장), 보건연구사(공중보건) 응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 직책 ·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 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필기, 시각, 청각 등)이 없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어느 하나의 직렬 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음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 1. 1.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자. 기 타
ㅇ 성별은 제한 없음[단, 소방사(일반소방)는 남·여 구분 모집]
ㅇ 소방직은「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구사·지도사는 색맹, 색약이 아니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제1회 |
접수기간 : 3. 22 ∼ 3. 24
(취소마감일 3.31. 21:00)
단, 소방장(항공정비) : 5. 6∼5. 7 |
필기시험 |
5. 14 |
5. 22 |
6. 11 |
실기(소방사·장) |
6. 11 |
6. 24 ∼6. 25 |
7. 9 |
면접시험 |
6. 11 |
7. 15 ∼7. 17 |
7. 30 |
제2회 |
접수기간 : 7. 12 ∼ 7. 14
(취소마감일 7.21. 21:00) |
필기시험 |
10. 1 |
10. 9 |
10. 29 |
면접시험 |
10. 29 |
11. 12 |
11. 26 |
1) 필기·실기·면접시험장소와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
(www.cb21.net)『시험채용』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2)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만 열람 가능
※ 소방장(항공정비)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만 다르며,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관련 일정은 다른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됨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소방장(항공정비)을 제외한 모든 시험 응시자]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kali.or.kr, 02-3279-3471∼4)에 직접 접속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음
ㅇ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접수하지 않음
ㅇ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인터넷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7급, 연구사·지도사 : 7,000원, 8∼9급, 소방사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ㅇ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4.5㎝기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함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한 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림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함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간(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은 행정안전부의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우리 도의 형편상
자체 출제 직렬은 확대 시험문제지 및 OMR답안지만 제공)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방문 접수[소방장(항공정비) 시험 응시자]
ㅇ 접수방법 : 도 「총무과 교육고시팀」으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18:00까지,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최종합격시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 수입증지 붙임(7,000원)
- 이력서(사진 부착)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1부
-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를 거주지로 응시자하는 경우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 충족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임용예정기관(도일괄, 도교육청, 시·군)별 직급별 직렬(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채시험 (소방직 제외)
※ 대상직렬
- 행정9급(일반행정) : 도일괄 33명, 진천군 5명, 음성군 5명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도일괄 5명
- 농업9급(일반농업) : 도일괄 6명
- 보건9급(보건) : 단양군 5명
- 시설9급(일반토목) : 도일괄 6명, 진천군 5명
나. 임용목표 : 3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하고
하한성적(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단,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시 가점 미부여)
(다만,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전산직, 소방직은 제외) ※ 소방직 시험의 가산특전은 별도 공지
직 무
분 야 |
채 용
계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일반직
7급,
연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7급이하,
연구·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2) 행정·세무·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렬(류) |
행정(일반행정) |
세무(지방세) |
사회복지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변호사 |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가산 제외 직렬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간호 8급, 사회복지 9급, 전산9급, 사서9급,
해양수산9급(일반선박), 공업9급(일반전기:제천시), 녹지9급(조경:충주시)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대상이 위 "가"항과 "나"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함
ㅇ 위 "나"항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1)과 (2), (1)과 (3)항에
각각 해당될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만 하나의 자격증이 두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임용시험은 임용예정기관(도일괄, 도교육청, 시·군) 및 직급·직렬(류)별로 실시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가산점수를
반영 하여 합격할 경우 합격인원은 임용예정기관(도일괄, 도교육청, 시·군) 및 직렬(류)·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ㅇ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아. 본 시행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cb21.net)『시험채용』란에 게시합니다.
자. 시험문제 공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과목에 한하며, 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공개하지 아니 합니다.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사항
ㅇ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ㅇ 위탁출제 직렬(류)
- 일반직 7급∼9급 : 공개경쟁임용시험 전 직렬(류)
ㅇ 시험시간 : 7급 시험[140분(10:00∼12:20)], 8급∼9급 시험[100분(10:00∼11:40)] |
2) 자체(도) 출제 관련사항
ㅇ 대상 직렬(류) : 제한경쟁시험 및 연구·지도사, 소방사
- 공업9급(일반전기:제천시) : 물리 ※ 전기이론, 전기기기는 위탁출제
- 녹지9급(조경:충주시) :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 포함) 및 시공
※ 조경학은 위탁출제
- 기록연구사 : 6과목(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 보건연구사 : 3과목(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학예연구사 : 3과목(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 농촌지도사(농업) : 3과목(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 농촌지도사(원예) : 3과목(재배학, 원예학, 작물육종학)
- 소방사(운전·구조·선박항해, 선박기관분야) : 1과목(소방관계법규)
※ 국어, 한국사는 위탁출제
- 소방사(일반소방) : 2과목(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는 위탁 출제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043-220-2532, 2533, 2536)로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시험채용』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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