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KFPA, 국내 최초 내화구조 유리벽 개발 성공

Dr.risk 2012. 7. 10. 17:55

KFPA, 국내 최초 내화구조 유리벽 개발 성공
국토부 내화구조 인정기준 충족 … 국내 특허 완료
신희섭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국토해양부 내화구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내화구조 유리벽이 개발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원장 서장덕)은 국내에서 최초로 차열성을 확보한 내화구조 유리벽을 ㈜삼공사 및 금호석유화학(주)와 공동으로 개발에 성공하고 8월 중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내화구조 유리벽이 출시되면 미관이 강조되는 국내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화유리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어 이익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ㆍ벽 등으로 구획을 만드는 것으로 방화구획이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동안 재실자들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다.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현행법상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다.

방재시험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유리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화재실 이면의 온도상승을 막는 능력인 차열성을 확보할 수 없어 방화구획에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유리벽은 3중 강화유리 사이에 투명한 겔(Gel) 단열재를 삽입해 화재 시 화염 및 열을 막아 화재실 이면의 온도를 100℃ 이내로 제어할 수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내화구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수치로 이미 국내 특허 등록도 완료한 상태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그 동안 방화구획을 유리벽으로 설치하고 싶어도 외국 제품의 경우 너무 고가라 사용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날로 다양해지는 건축디자인을 만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하쇼핑몰과 오피스 공간 유리방화구획, 대형마트 층별 입구 주변 유리벽 등 미관이 강조되는 방화구획 부위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