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 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