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출동, 화재 출동!”
화재 출동이다. 사무실 자리 옆 드론 가방을 들고 차를 향해 뛴다. 차고 탈출시간 때문이다. 출동 순서상 제일 늦게 나가므로 사무실에서도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다.
차량에 시동을 건다. 에어가 찰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 지휘, 구조, 펌프 차량이 연이어 출발하고 맨 마지막으로 구조공작차가 출발한다. 현장에 도착해 적당한 곳에 차를 댄 후 드론 가방을 들고 내린다.
서둘러 비행승인 관할기관인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처(JAOC)로 전화를 건다. 담당자는 비행 사유, 위치 등을 묻고 비행 종료 후 전화를 달라는 당부까지 잊지 않는다. 비행을 위한 드론 준비는 전화를 끊은 이후부터 시작이다. 5분 정도 소요된다. 가끔은 더 걸릴 때도 있지만 대략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근무한 모 소방서에서 구조공작차 운전을 담당하면서 드론 운용을 했다. 드론 운용 매뉴얼처럼 조종자와 부조종자 두 명이 운용한다면 위 사례와 같은 일은 없을 거다.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비행 승인을 받은 후 조종자는 도착과 동시에 드론을 띄울 준비를 하고 부조종자는 주변과 위험요인을 통제해주면 된다.
관할기관에 전화해 관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비행 종료 후 보고해 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비행승인이 끝나게 되는데 이 시간이 대체로 5분 정도 걸린다는 게 드론 운용자 대부분의 경험치다.
•운용자 성명, 소속, 연락처, 긴급비행 목적, 기체 모델명
•드론 이착륙 장소에 대한 주소(지번 주소만 해당하며 장소 이동 시 추가 승인 신청), 운용 범위
•그 밖에 공역 관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
▲ 관할 행정기관 요구 정보
사고 초기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원들은 현장으로 바로 진입한다. 현장 출발에서 도착까지 출동 골든타임은 5분이다. 빠르게 도착해도 드론을 운용하려면 비행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투입되긴 어려운 실정이다.
초기부터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면 사고 초기에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지면에서 알 수 있는 정보보다 상공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건ㆍ사고에 대해 빠른 정보 획득은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아직은 논의 단계지만 드론을 이용한 현장 지휘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지금의 드론 운용은 관제 성격보단 현장에 대응하는 도구와 같은 느낌이다. 필요하면 드론을 띄워보라는 식의….
화재, 구조 등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소방은 활동구역을 설정하고 소방활동을 위한 준비 혹은 대응을 한다. 물론 이 구역 내에는 허가된 사람 외의 출입을 제재할 수 있다. 현장에서 퇴거를 명하거나 각종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서다.
‘구역’이란 용어의 정의는 지상과 상공, 하천 등을 전부 포함한다. 즉 소방활동구역의 구역은 재난이 발생한 지상과 상공, 하천 전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관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돼야 한다. 그래야만 빠른 정보 획득을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해 재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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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 | 관할기관 |
비행금지구역(P73) 비행제한구역(P75) |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처 |
김포공항 관제권 | 김포공항 관리사무소 |
서울공항 관제권 | 제15특수임무비행단 |
현재는 드론담당자가 아니지만 예전에 담당했던 기록 때문인지 매일 저녁 관계기관에서 문자가 온다. 때때로 전화도 온다. “계획된 비행이 있는데 실제로 하냐”고.
서울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드론 운용에 제한을 받는다. 소방 현장에서 드론을 운용할 때 역시 관할 부처인 ‘수도방위사령부’와 ‘김항소’라 줄여 부르는 ‘김포공항관제소’, ‘공군 제15 특수비행단’, 일부 지역은 ‘대통령 경호처’까지 전화를 걸어 비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행 예정인 곳의 비행경로 또는 운용범위가 두 공역을 걸치면 해당 공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린 항상 시간에 쫓긴다. 때로는 이 조급함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프로펠러 장착 확인도 없이 이륙하다 프로펠러가 날아가는 경우 등). 공역은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관제공역과 비 관제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 등으로 분류된다.
구분 | 내용 |
관제권(Control Zone) |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 등급 공역 중 시계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관제구 |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의 공역(항공로와 접근 관제 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E 등급 공역에서 시계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비행장 교통구역(ATZ) |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 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 | 안전ㆍ국방,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 범위의 공역 |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 범위의 공역 |
초경량비행 장치 비행제한구역(URA) | 초경량비행 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경량비행 장치의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훈련구역(CATA) | 민간항공기의 훈련 공역으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는 공역 |
군작전구역(MOA) | 군사작전을 위해 설정된 공역으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는 공역 |
위험구역(Danger area) |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일정 범위의 공역 |
경계구역(Alert)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 출처 <119플러스> 2019년 10월호 [소방드론 이야기]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그것이 알고 싶다”- Ⅰ
관제공역은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항공기의 비행순서와 시기, 방법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공역이다. 그중 관제권은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에 명시된 비행장이나 공항, 그 주변 공역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항이나 비행장(군 비행장 포함) 주변 공역이다.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5NM(9.3㎞) 반경까지 지정돼 원칙적으로 드론은 비행할 수 없다.
통제공역은 안전이나 국방,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다.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등이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주로 도심 또는 군사 휴전선 등 국가주요시설이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다. 항공기나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모두 원칙적으로 비행이 불가능하다.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구역도 항공고시보(NOTAM)의 주기적인 발행에 의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
비행제한구역은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거나 그밖에 보안상의 이유로 허가되지 않은 항공기를 제한하는 공역이다.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인 기체, AGL 500ft 미만으로 비행할 수 있다.
서울 노원소방서_ 김진섭 : k6660070@naver.com
감수 : 서울 서대문소방서_허창식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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