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46년 유지한 소방용품 인증 독점 풀린다… 빠르면 올해 중 법 개정

Dr.risk 2024. 3. 12. 20:13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국내 257개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FPN

 

[FPN 최영 기자] = 정부가 오랜 기간 독점 구조로 운영돼 온 소방용품의 인증기관 규제를 풀고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법정 인증제도 189개에 대한 개선안을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독점 구조 탈피와 함께 복수의 민간 기관을 허용하기로 한 소방 관련 인증제도는 ▲형식승인 ▲성능인증 ▲소방장비 인증 ▲저발화성 담배 화재방지성능인증 등 네 가지다. 

 

현재 소방용품 검ㆍ인증제도는 소방청 산하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만 수행한다. 지난 1958년 ‘소방법’ 제정 당시 도입된 소방용품 의무검정 제도는 1971년 대연각 호텔화재를 계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위임ㆍ운영됐다. 이후 1976년 12월 31일 내무부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전신인 ‘한국소방검정협회’를 검정 대행 법인으로 지정한 뒤 지금까지 한 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민간기관도 소방용품의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독점 구조인 소방용품 인증제도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게 소요되고 인증 취득비용도 비싸 기업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각 부처 세부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이번 개선안에 대한 법령 개정 작업을 올해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기관의 자격이나 복수화 방법 등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소방산업기술원 단독 운영하는 부분을 복수화하는 것은 확정된 상태”라며 “올해 안에 법령 등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이번에 마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257개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정비했다는 게 추진단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제도 또는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ㆍ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한다. 또 절차 간소화와 비용절감 등을 위해 66개 인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 91개에 대해서는 ‘e나라 표준 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