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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보호 대상 확대

Dr.risk 2018. 11. 10. 21:58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보호 대상 확대

사업주 보건ㆍ안전 조치 위반해 노동자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전면 개정안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 2월 9일 입법예고 후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합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ㆍ보건 유지와 증진으로 확대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대표이사가 기업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위험 외주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원청 업체의 책임도 강화했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 상한을 현행 1년에서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인 5년으로 높였다.

 

특히 하청 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할 경우 하청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원청 사업주도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과 같은 위험한 기계가 작동 중이거나 설치와 해체 작업이 진행될 경우 원청 사업주가 기계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 납, 카드뮴을 사용하는 직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일 때는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해 노동자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때만 영업 비밀을 인정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조치의 의무 위반해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높였다.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자는 관련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