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Dr.risk 2012. 2. 26. 18:52
국가ㆍ지자체 소방공무원 복지 위한 예산 지원
이지은 기자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됐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3일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이번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는 소방전문치료센터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서 등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와 소방보건의를 선임하고 의사의 소견상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병이 현저히 악화가 우려가 있는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토록 했다.

더불어 전문가가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 발생 등을 측정하고 직업성질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과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