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대폭 변화된 소방관계법, 주요 내용은?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2월 5일 본격 시행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유지법) 및 하위법령이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면서 소방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8월 4일 개정ㆍ공포된 설치유지법은 그동안 소방관서를 통해 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해 왔다. 이를 위한 하위법령 정립을 추진해 온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1월말 관련 법령들을 개정ㆍ공포하고 2월 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새로운 제도는 ▲소방검사→소방특별조사 체제 전환 ▲주택 소방시설설치 근거▲소방시설 내진설계 근거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강화 기준 적용 ▲방화관리자 명칭변경 및 보수요구권 신설 ▲소방시설유지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소방시설점검인력 배치기준 마련 근거 ▲소방용기계기구→소방용품으로 명칭 변경 ▲소방용품 품질관리 체계 변경 ▲성능인증 소방용품 제품검사 의무화 ▲제품검사 전문기관 복수화 ▲소방용품 수집검사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게 된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소방서에 의존하는 소방검사 사라진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기존 소방검사 체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설치유지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는 건물주의 자체점검 비중이 커지게 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방관서의 표본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표본조사와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이나 개수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소방관서 주도의 규제중심에서 건물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국민들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용품 검정제도, 품질관리 체제로 전환 기존 소방용기계기구의 명칭이 소방용품으로 변경됐으며 생산 품질관리 능력에 따른 선택적인 검사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수적 제품검사가 이뤄지던 검정체계가 대폭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 검정기관의 경쟁체제 전환에 따라 제품검사 업무가 복수화되며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검사방식은 생산 공정에 대한 품질관리 평가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검사방법으로는 기존 사전ㆍ사후제품검사제로 운영되던 것이 제품검사로 일원화되고 제조업체별 품질관리 능력 수준에 따라 차등검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 능력별 제품검사의 구분이 총 3단계로 나뉘어지고 제조사는 자사의 품질관리능력을 스스로 판단해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I), 품질제품검사(II) 중 단계를 선택해 한국소방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산제품검사’는 기존 제품검사와 동일하게 형식승인대상과 성능인증대상의 소방용품 검사주기의 매 로트별 진행되며 품질제품검사(I)는 각각 3월과 6월에 1회, 품질제품검사(II)는 각각 6월과 연 1회만 받으면 된다. 이 같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업체가 불합격 통보를 받을 경우 6개월 이상 자체 품질관리 실시 후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30층 이상 건축물 소방시설 및 관리방안 강화 30층 이상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기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앞으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강화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는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구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해야 하고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만 한다. 또 30층 이상 건물 중 16층 이상인 부분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대상물의 경우는 이 같은 제도의 시행 시점인 2월 5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해야” 이번에 시행되는 설치유지법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만 한다. 설치유지법에 따라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사항은 각 시도 조례를 통해 정립될 예정이며 소방방재청은 법률 시행에 맞춰 전국 각 시도에 조례준칙을 하달한 상태다. 이 조례 준칙에는 자치단체장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추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주택 기준과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또 주택 건축허가 및 신고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을 위한 지도의무 규정을 비롯해 주택 소방시설의 기술적인 설치기준을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조례 준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토록 했으며 이 때 구획된 실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준칙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별 일정에 따라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며 각 지자체의 조례제정 시점에 맞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본격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명칭 변경하고 의무ㆍ권한 부여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일정 수준의 권한과 책임도 부여됐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보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보수요구를 받은 건축주는 즉시 시정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또 건축주 등 관계인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내실화 이뤄져 소방시설관리업에 따른 점검 내실화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또 중복이나 허위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인력 배치기준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축주가 자체점검을 위탁할 때 적정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이 국민들에게 업체별 점검능력 평가정보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게 되며 점검능력은 점검실적, 기술력, 신인도 등을 평가해 산정하게 된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과도한 점검물량 수주를 통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인력 1단위(주1인, 보조2인)당 1일 점검면적한도를 정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제도도 시행된다. 이 같은 제도의 실효성를 위해 관리업자를 통한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전산망으로 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평가기관에서 구체적인 평가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관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평기기관 선정 공고를 내고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신청 기관을 접수받은 바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 기관으로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구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총 2개 기관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내주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유자 시설, 소방시설 일정 설치 의무화 앞으로는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춰야만 한다. 또 그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던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중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로 재분류되면서 시설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법 시행 시점이 2월 5일을 기점으로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앞으로는 내진 성능 갖춰야 향후 중요 소방시설에는 지진 발생시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내진 설계는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가 대상이다. 2월 5일부터 이 같은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대한 의무는 주어졌지만 아직 내진설계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즉각적인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각 소방시설에 대한 국가화재안전기준내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들이 제시될 예정이며 오는 3월 중 그 기본적인 정립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내에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담긴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인근에 공기호흡기 구비해야 앞으로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구축돼 관리자의 질식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구 외부 인근에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해야만 한다. 기존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대상물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공기호흡기를 갖춰야만 한다. 소화기구 항목 재분류! 지난해 입법예고됐던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이 공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어지럽게 널려있던 소화기구의 항목도 재정비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동식소화기는 ‘소화기’로 분류되고 ‘자동소화장치’ 항목 신설을 통해 해당 분류 내에 주방용자동식소화장치(구 자동식소화기),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구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자동확산소화장치(자동확산소화용구)가 포함됐다. 또한 자동소화장치의 한 종류로 분류된 ‘소공간자동소화장치’에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등 세 타입의 소화장치들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간이소화용구는 에어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에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로 구분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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