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이하 해설서)’ 중 제3조(정의) 부분에는 내진설계 개념(내진, 면진, 제진 등)에 따른 수평지진력의 설명이 담겨있다. 수평지진하중 산정과 세장비 및 KS 배관에 대한 허용하중표를 계산하는 방법이 정리돼 있다.
▲내진: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하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 등
▲면진: 지진의 고유(진동)주기 감쇠를 위한 고무, 베어링 및 감쇠장치 등(지진분리장치는 서로 다른 진동주기를 감쇠하는 면진 개념 포함)
▲제진: 지진에 의한 진동을 제어해 감쇠하는 장치로 자동제어와 지진추 등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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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하는 진앙과의 거리, 지반 종류,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가속도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지진하중은 달라질 수 있다. 소방에선 이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는 ‘허용응력법’에 따라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한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한계상태법’을 적용해 수평지진하중을 ‘등가정적하중’으로 산정하는 건 앞서 설명한 바 있다. ‘한계상태법’에 의해 설계될 경우 건축물의 높이별로 달라지는 가속도에 따라 지진계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상층에서 수평지진계수가 가장 크고 최저층에선 작아지게 된다.
이런 수평지진하중은 소화배관 시스템에 영향을 줘 지지대의 세장비 및 지지대의 허용하중 계산을 위한 계산과정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건축구조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내용으로 소방엔지니어 입장에선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계산과정이 정리돼 그 결과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추가로 ‘해설서’ 78p에는 ‘지지대의 종류(KS D 3507 및 3562)에 따른 세장비 및 지지대 설치 각도에 따른 최대 수평지진하중표’로 정리돼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KS D 3507과 3562 등 ‘KS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지지대는 강도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 따라 그 재질과 구조적 특성 등에 따른 세장비와 설치 각도의 최대 수평지진하중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통상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계산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데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한 KFI 인정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구조검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품질 시험 통과 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제조사는 구조검토서를 제공해 세장비 및 지지대 설치 각도에 따른 최대 수평지진하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설계ㆍ감리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KS D 3507과 3562 배관이 아닌 전산볼트 M12 지지대로써 ‘KS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품질검사를 통해 인정 스티커를 부착한 후 현장에 설치된 사례다.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통해 인장과 압축 강도에 따른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한 검토서를 작성했다. 참고로 ‘KS 규격’이 있는 지지대는 인정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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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실무 적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방청에서 발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설계ㆍ감리와 공사 등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에게 조금이나마 편한 접근이 될 듯하다.
다음에는 지진분리이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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