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되고 국민 부담 완화된다 | |
앞으로는 건설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건출물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허가 및 신고를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들의 규모에 맞게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이 변경되는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사항등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켜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했다. 또 건축공사중인 고층건축물에도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방화관리자 한 명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이 밖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자가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등이 마련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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