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ㆍ배치와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 등 초기 대응자 그룹은 전문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교육인프라도 구축됐다”며 “반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는 해당 역할이 다양하고 영향력도 크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인식으로 담당 공무원과 직종 근무자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순환보직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엔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업무 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진행해 합격한 뒤 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 배치를 권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사 자격증이 신설되면 관련 전문가 양성의 시급성과 교육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선순환 고리를 연결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난관리 분야가 전문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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