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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방화연맹 스티븐 우이 부회장 KFPA 방문 , 특수건물 화재안전점검 업무에 높은 관심 보여

Dr.risk 2011. 5. 2. 23:57
국제방화연맹 스티븐 우이 부회장 KFPA 방문
특수건물 화재안전점검 업무에 높은 관심 보여
 
신희섭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 이하 KFPA)는 지난 25일 국제방화연맹의 스티븐 우이(Steven Ooi) 부회장이 KFPA 업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제방화연맹(Confederation of Fire Protection Association-International)은 전 세계 2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기술과 경험, 연구, 화재통계 등의 공유를 통한 국제 화재안전코드의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UN의 화재분야 자문기구이기도 하다.

KFPA가 속해 있는 국제방화연맹 아시아분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 7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FPA(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피터 페트러스 이사와 동행한 스티븐 부회장은 이날 KFPA 여의도 본사와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을 방문하고 각종 시험시설과 연구시설을 견학했다.

KFPA 관계자는 “국제방화연맹의 고위 임원이 직접 내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KFPA가 하고 있는 점검과 계몽,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등 각종 업무 중 전구그이 특수건물 30,000여건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점검 업무에 각별한 관심 보였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제2조(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2008.2.29, 2009.7.27, 2009.8.6, 2010.12.7>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5조에 따른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제3조(적용지역)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16조(안전점검) ①협회는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시마다 당해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12, 2010.3.22>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②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가입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12>

③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④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불응한 때에는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이를 받을 수 없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