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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업소 비상구 설치불가 기준 마련

Dr.risk 2010. 11. 16. 12:4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고시 발령
 
최영 기자
기존부터 운영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근거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종은 옥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에 한정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를 고시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을 ▲비상구 설치를 위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 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로 정했다.

또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도설비 등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에 앞서 소방방재청은 지난 8월 11일 권총실내사격장과 스크린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면서 관련 법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며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