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앞으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은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실내장식물 변경시에는 소방관서에 신고해 방염성능을 확인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후진적 대형 인명피해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의식 실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건축물 전체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실내장식물 변경시 소방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적법한 방염물품 사용유무를 확인ㆍ지도해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토록 완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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