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재]란 무엇인가?


2011/08/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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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란 법규상 용어로는 내화충전재로 불리며 건축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건축 관련 법규(예,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14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54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는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의 규격과 동일한 내화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예: 2시간 1,049℃)
실제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연기 및 화염이 인접실로 급속히 퍼지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를
국지화 내지는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건축공사에서 관통부 밀폐는 중요하므로 이에 관통부를해당 내화구조의 성능에 맞게 밀폐시켜 주는 공사를 하는데, 이를 내화충전공사라고 하며,관통부를 법정 내화충전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화,내열성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인정기관에서 소정의 내화,내열성시험을 거쳐서 내화성능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 아래 사진은 내화충전구조에서 팽창하여 관통부 밀폐를 하는 모습입니다.
- 아래 사진은 내화충전구조를 해야하는 관통부의 모습입니다.
SAFe Korea Co., Ltd.Tel)031 638 2814 www.biofoam.co.kr
[출처] [방화재]란 무엇인가?|작성자 김대리 2011/08/01 11:33
[방화재]잘못알고있는 상식들 QnA [내화충전구조 질의/응답]
Q : [방화재]를 태워서 연기가 나면 되겠는가?
A : 예. 문제가 없습니다. 연기가 나는 것은 방화재가 열 및 화염에 의해 팽창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Q : 방화재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A : 방화재 자체로는 적용할 KS 규격이 없습니다. 다만 내화성능을 시험할 시험규격이 있습니다.
Q : 파이프 직경이 100mm 로 합격한 A : 아닙니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SAFe Korea Co., Ltd.
[방화재]잘못알고있는 상식들방화재란? / 내화충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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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입니다. 열 및 화염에 의해 케이블, PVC파이프, PVC슬라브 등이 타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화염이나 유독가스가 방화벽을 관통하여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방화재가 팽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팽창하기 전후의 크기변화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이 시험규격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시험에 인정된 시스템으로
방화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험성적서로 파이프 직경이 250mm 인 개소에 적용 가능한가?
파이프 직경이 100mm로 합격한 시험성적서는100mm 이하인 개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Tel)031 638 2814 www.biofo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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