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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Dr.risk 2011. 11. 6. 09:38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이하나 기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이 특급으로 상향 분류되고 노유자 시설 등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7일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먼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건축물 신ㆍ증축 시에만 관할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와 방염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시에는 과태료와 형벌 중 하나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에만 적용되던 청문제도를 자격정지 처분에도 도입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현행 1급에서 특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자동화재신고가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작년 부산 고층건축물 화재 등과 같은 후진적 화재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