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해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외에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
다만,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도 출입이 가능하다. 소방활동구역의 지정과 출입제한은 소방상 목적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근거 법규가 있어야 하고, 제한의 정도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도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않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경찰공무원이 소방활동구역을 지정해 일정한 사람 이외에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본부장 등은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소방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법익 균형성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 부과와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화재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용제한의 목적이 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사용제한이나 제거, 이동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