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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방기본법(15) - 구조ㆍ구급활동 등

Dr.risk 2017. 12. 26. 18:41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5) - 구조ㆍ구급활동 등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소방청장 등은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국민의 권리 제한과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것이다. 참고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을 손해라 하고, 적법한 행위로 인한 것을 손실이라 한다. 손해는 배상돼야 하고, 손실은 배상한다.

 

소방청장 등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해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해 회수된 물건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때 등 일정한 경우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해야 한다.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망자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 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