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산화성고체물질에의한 사고

Dr.risk 2010. 9. 2. 12:01

1. 사고개요

ㅇ 사고분류 : 폭발

ㅇ 일시 : 2009년 2월 19일 09시 58분경

ㅇ 장소 : 대전소재 ○○연구원

ㅇ 재해사항 : 연구원 1명 손, 다리부위 외상 및 화상

2. 사고발생 과정

2009년 2월 19일(목) 오전 9시 58분경 연구원 1명이 연구원 내 실험실 앞 외부에서 무기나노복합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 도중 폭발사고 발생.

- 시약은 KNO3(질산칼륨) 및 KClO4(과염소산칼륨)으로써 원래는 분말 형태의 물질이었지만 실험실 내 장기보관 중이었기 때문에 수분 등으로 인하여 괴상 형태로 변질되었기에 막자사발 및 막자를 이용하여 분쇄하던 중 충격에 의해 시약이 폭발한 사고

3. 사고발생 원인

가. 시약 보관을 위한 별도 장소에 시약 미보관

ㅇ 시약이 고체 분말 상태에서 수분 등에 의해 괴상의 형태로 변질

나. 실험물질 고유의 위험성 미인지

시약인 KNO3(질산칼륨) 및 KClO4(과염소산칼륨)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물질로써 주로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ㅇ 이 물질들은 가열, 충격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실험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4. 사고수습현황

ㅇ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119에 긴급 연락 후 부상자 병원 후송

ㅇ 파편에 의하여 깨진 유리창 교체, 사고당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직장인상해보험에 의한 치료비 등 보상

ㅇ 화학물질 중앙관리 옥외 저장소 신축 및 전산화 관리, 교육훈련 강화

5. 동종사고 방지대책

가. 화학물질 보관을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 마련 및 장기보관 금지

ㅇ 화학물질 보관을 위해 성상별 분류가 가능하도록 저장하고, 위험성, 반응성 등을 고려해 환기, 온도, 습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저장 공간 마련

화학물질도 음식물과 같이 유통기한이 있으며, 사용 시 변질이 되었거나, 형상에 변화가 있는 등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 보관된 화학물질은 폐기토록하고 계획성 있게 사용하여 장기보관 금지

나. 실험전 화학물질의 위험성 파악

ㅇ 실험 전 사용 물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참고문헌, MSDS 등을 통하여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한 후 사용

ㅇ 위험성 파악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사용

다. 위험물질 취급 주의

ㅇ 특정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위험물질에 대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알아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MSDS 비치와 물질특성, 위험성 등 물질정보 숙지 후 실시하며 취급 및 처리 시 주의

 

 

[참고사항]

◎ 질산칼륨(KNO3)의 위험성

1. 용도 : 산화제, 폭약, 흑색화약(산소공급제), 성냥, 연탄 조연제, 화약류의 산소 공급제 등

2. 성상 :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분말

3. 위험성 : 강력한 산화제이므로 가연성 분말, 유기물, 환원성 물질과 혼합 시에는 가열, 충격에 의해 폭발하므로 가연물과의 접촉은 화재 및 폭발의 원인

4. 관련 법규 :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과염소산칼륨(KClO4)의 위험성

1. 용도 : 산화제, 폭약, 화약, 섬광제, 대포, 로켓 등의 추진약 등

2. 성상 :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분말

3. 위험성 : 타 염소산염류에 비하여 안정적이지만 400℃ 이상으로 가열하면 분해하여 O2 방출. 진한 황산에 접촉하면 폭발성 가스를 생성하고 튀는 듯이 폭발할 위험이 있음.

4. 관련 법규 :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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