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옥내소화전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의 경우 2개 대상이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 미만이면 1개 대상으로 산정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반 감리대상은 감리원 1명이 담당하는 공사현장을 일률적으로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개정안을 통해 일반 감리대상을 현장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완화해 영세한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규모 현장 감리활동의 자율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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