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소방공사협회, 시설업협회 초석다지나

Dr.risk 2010. 8. 28. 23:16
PQ제도 도입과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민간위탁 주장
 
김영도 기자
▲ 한국소방공사협회 주최로 지난 23일 소방시설업의 발전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 소방방재신문

한국소방공사협회가 전문 소방설계ㆍ감리업과 방염업 등 전문업종과 연계해 소방시설업협회 출범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PQ제도 도입 및 등록업무 민간위탁 등 소방시설업 발전을 위한 관련법 재정비를 촉구하며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한국소방공사협회(회장 박양원)는 지난 23일 대구 EXCO에서 ‘합리적인 PQ제도 도입 및 등록업무의 민간위탁 등 소방시설업의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소방시설업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에 만연된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가 수의계약 등으로 인한 시공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를 위한 PQ제도 도입 및 협회 권익을 위한 시설업 등록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주요 화두로 삼았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는 전문소방설계ㆍ감리업 대표자회 박종한 회장으로 ‘합리적인 PQ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PQ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박종한 회장은 발제를 통해 “건설과 전기 설계ㆍ감리 분야는 PQ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소방은 PQ제도가 없어 입찰에 참가하려면 원발주처마다 쫓아다니며 실적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PQ(Pre-Qualification)제도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의 경영상태, 신인도,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을 정량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해 부적격자를 입찰전에 걸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방설계감리업의 경우 PQ제도가 없어 발주처가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설계사무소, 건축기계ㆍ전기설계사무소에 통합발주하면서 소방설계감리업체에 재하도급되는 폐단으로 저가입찰에 따른 과당경쟁 등 시공상의 품질저하에 대해 지적받아 왔다.

박종한 회장은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PQ 제도 도입을 강조한 것이지만 PQ제도 도입을 놓고서도 업계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종한 회장은 “PQ제도를 도입했을 때 대형 종합엔지니어링과 종합설계감리회사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중소 업체들의 위축이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건축, 건축기계전기설비 등 동시수행시 수행실적의 제한을 주거나 소방전문업체의 지속적인 실적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큰 파급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PQ제도를 도입하면 소방시설이 일반 건축설비와 달리 안전시설로 분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 소방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업의 분리발주에 대한 기반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림대학 소방안전관리전공 옥경재 교수는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등록업무의 민간이양을 통해 과중한 소방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업계의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옥경재 교수는 먼저 “소방관서가 시도지사를 대신해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를 하면서 소방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시공능력평가를 관련협회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와 시공능력평가 업무의 창구 일원화를 통해 소방업체나 소방관서의 업무부담을 줄여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민원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옥 교수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이창섭 계장은 “소방관서의 접근성에 있어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거리상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따를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공사협회 박양원 회장은 “소방시설업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장비가 면제되면서 소방시설업 등록업무는 전산으로도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