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 13일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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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로 확대된다. 또 권총사격장 등 3가지 신종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로 지하 및 무창층 구조(유리창 및 출입구 등 열린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필히 설치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내부구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포함)는 제외된다. 이로써 기존 3만 9,883개소였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다중이용업소는 6만 6,473개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대상으로 옥내권총사격장과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가 포함되면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신규 추가 3개 업종의 비상구 및 방화문은 내부구조 변경시 적용된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이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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