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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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급확산을 위한 시책 마련과 예산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화재 예방 대책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 바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예산 지원과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기준과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주택 화재의 인명피해가 화재 사실을 조기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화재시 경보를 울려 피난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법령 개정은 주택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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