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 ||||||||||
소방방재청, 장비 선진화 히든카드 꺼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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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소방방재청이 최근 소방장비 선진화 및 과학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방차량을 비롯한 소방장비 등은 그 동안 자치단체별 각기 다른 사양검토와 구입시스템 운영에 따른 동일 기종 장비의 구조 및 기능을 상이하게 만들었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부재로 인한 장비의 안전성 등 여러 문제점들을 불러왔다. 특히, 지난 2007년 원목초등학교 사고와 올해 초 발생한 고가사다리차 붕괴 사고는 장비운영ㆍ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안전장비 5종(방화복,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헬멧)의 규격서 제ㆍ개정을 시작으로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돼오던 특수방자동차 4종 및 부가장치의 규격을 KFI 인정기준으로 표준화 시켜 안전성을 확보하고 특수방화복 등 개인안전장비의 KFI 인정기준을 강화해 소방장비 선진화 및 국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소방차량 등 7월부터 KFI인정기준 대상 포함
이에 따라 화재 및 사고 현장에서 소방 활동 및 인명구조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특수소방자동차는 앞으로 KFI 인정을 받아야 한다. KFI 인정기준 대상품목에 포함된 특수소방차량 4종은 차대에 발전기ㆍ조명장치 및 고발포 송풍장치 등을 고정해 화재연기의 배출이나 전원 등을 공급하는 조연소방차 ▲소방펌프 및 고발포 송풍장치 등을 고정해 화재 진압 및 연기배출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배연소방자동차 ▲차대에 크레인 및 권양장치 등을 고정해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구조소방자동차 ▲인명구조장비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적재해 구급활동을 하는 구급소방자동차 등이다. 또한, 특수소방차량 4종과 더불어 전기모터사이렌과 휴대용제논탐조등, 경광등, 차체작업등, LED연기투시랜턴 등도 KFI인정 대상품목에 포함돼 7월 1일부터 KFI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소방자동차 4종의 KFI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차량의 적차상태의 주행성능과 주행시험방법, 차체 구성요소에 대한 일반사항 및 재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 및 통신장치, 특수경고등 등 차량 각 구성품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발전기와 조명장치 등 각 차량에 탑재되는 특수 장치 등의 구조 및 성능을 규정하고 차체에 사용되는 금속재료 및 차실 내장재의 연소성시험을 도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특수소방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참여와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돼 KFI인정기준 대상품목에 포함시켰으며 추후 다른 소방자동차도 KFI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차량규격 표준화 및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기준 마련에 있어 관련 제조사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정업체 또는 특정차량에 편향되지 않고 국제적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제적 수준의 우수제품 생산 보급을 통한 해외 진출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방공무원 개인장비도 ‘선진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소방공무원 개안안전장비 규격서 5종(방화복,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헬멧)의 제ㆍ개정과 병행해 제품 규격인 KFI인정기준을 제ㆍ개정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에는 화염 및 고온에 취약한 기존 방화복의 성능을 한층 강화한 특수방화복의 KFI 인정기준을 제정하고 소방용 고무재 안전화의 KFI 인정기준도 새롭게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에는 소방 구조용 헬멧과 소방관들이 평소 착용하는 기동복의 KFI 인정기준 제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개인안전장비의 품질향상 및 다양한 신제품 생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반기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정체돼 있는 제조업 판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소방장비 품질관리 이제 전문가들이 맡는다! 그 동안 고가사다리차 붕괴 사고와 굴절사다리차 와이어 절단 사고 등 소방장비 사고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는 오류를 범해 온 소방방재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소방장비의 검사ㆍ검수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지난 6월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6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내에 구축하고 장비 전문가들로 인력을 구성하는 등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 확보 체계를 전면 새롭게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12년 준공과 함께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는 신규 소방장비의 설계검토에서부터 최종 검수 업무와 기존 소방장비의 정기적인 성능검증 및 해체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설계팀과 검수팀 등 두 개 팀으로 운영되며 검수팀의 경우 ▲소방장비 완성품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ㆍ검사 사항 ▲소방장비의 검수 및 입ㆍ출고 등에 관한 사항 ▲소방장비의 기술기준ㆍ규격 개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모든 소방장비의 정밀점검에 관한 사항 ▲소방장비(소방차량, 공기호흡기)의 이동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설계팀은 ▲센터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부품 수급 및 구매 및 소방장비 접수프로그램 운용 등 ▲소방장비의 설계검토(구조해석, 재료강도 등) ▲소방장비의 공정검사(설계도서와 동등성, 중간검사)의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소방장비 관리 ‘RFID' 각광 RFID 기술을 활용해 소방장비의 도입부터 불용까지 이력 및 현황을 통합 전산 관리해 장비 의 안전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방장비의 이력 및 현황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FID 즉,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은 태그와 판독기 간의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바코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RFID가 바코드 시스템과 다른 점은 빛을 이용하지 않고 전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코드 판독기처럼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도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소방장비관리 업무는 모두 소방공무원들의 수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장비관리 정보를 재입력하는 중복작업으로 담당자의 업무과중 및 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출동지령 시 출동장비의 상태와 출동가능 장비 정보의 실시간 이력 추적이 불가능해 정확한 출동지령에 한계가 있고 119안전센터와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방재청 간의 소방장비 종합운영계획이 연 1회만 이뤄져 장비 운영정보의 공백이 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향후 행정안전부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존 장비관리시스템과의 데이터 이중관리로 장비관리 정보의 불일치 및 오류발생 가능성까지도 예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RFID 기술을 활용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스템 도입 후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장비관련 업무의 체계적 전산관리로 장비안전성 및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출동지령을 통한 재난 대응력 강화, 장비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의 톡톡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한 (주)위니텍은 “RFID 기술은 소방장비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온-나라 시스템과 긴급구조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재난대응 관련분의 기술로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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