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관 조작 과실로 방수 안돼 운전자 숨지면 배상해야

Dr.risk 2011. 5. 12. 00:14

소방관 조작 과실로 방수 안돼 운전자 숨지면 배상해야
행정기관 유족에게 6천3백여만원 배상 판결
 
소방방재신문
소방차에서 방수가 안돼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중화상을 입고 숨졌다면 행정기관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는 박씨 유족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남도는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화상을 입기전에 사고차량의 화재를 진화했다면 박씨가 구출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28일 나주시 금천 도로에서 박씨가 만취상태로 운전 중 사고가 난 뒤 차량에 불이 나 소방공무원 함씨가 사고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기계 결함과 조작 과실로 방수가 안돼 화재진화가 지연되면서 운전자가 사망했다며 박씨 유족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