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Dr.risk 2010. 7. 27. 16:18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 근거 법률에 명시
 
신희섭 기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 소방시설업 등록요건 중 장비요건이 삭제된다.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르면 소상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 시 필요한 요건 중 ‘장비’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고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해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을 개선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소방기술자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왔으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가능토록 명시했다.

그 동안 궁금증을 자아낸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근거도 명시됐다. 개정법률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법에 따른 위탁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