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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 앞으로는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이하 사이버 안전점검)’을 통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관 주도의 점검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분석하에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2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각 지자체에서 반기 1회씩 실시해 왔으나 이번 시스템이 도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하는 점검표와 평가방법을 통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오는 8월 중에 전국을 순회하며 사이버 점검에 참여하는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사이버 안전점검에 참여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주기가 반기 1회에서 1년 내지 2년 1회로 완화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대상 선정시 우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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