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권익위, 안전관련 제도정비 나서

Dr.risk 2010. 7. 27. 16:27
소방분야, 소방용품 차등화 검정제도 마련 권고
 
최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분야의 소방검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안전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정비에 나섰다.

국민권익위(ACRC)는 지난 20일  소방방재분야와 전기 및 가스안전, 산업안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인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서 권고한 개선 내용에는 소방방재 분야 중 특히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차등화 검정시스템 도입'과 맞물리는 사항도 있어 검정시스템 개선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권익위는 방화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해 위험물, 일부 다중이용업소 규정 등에 대한 제도적 손질도 요구했으며 전기 및 가스안전 분야와 산업안전 분야 등 안전분야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을 주문했다.

소방안전 및 지진방재 분야

권익위는 소방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소방용품의 획일적인 사전제품검사를 일순위로 꼽았다.

소방용품은 의무검정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험시설을 갖추고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후 생산되는 제품의 개별적인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 같은 시스템에 대해 권익위는 제조업체별 품질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사전제품검사라고 지적하며 이를 탈피하기 위해 제조사의 품질관리 체계 능력에 따른 생산시스템에 대한 인증으로 제품검사 대체 방안을 도입하는 등 차등화 된 검사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미국의 UL인증이나 유럽의 CE의 경우 민간시험연구기관의 품질인증제도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검정이 아닌 생산시스템으로 인증을 대체하고 있어 이 같은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화관리 제도 실효성 강화 주문

권익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선임되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의무자 우선순위가 없어 책임회피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관리 권한이 미치는 부분은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선임을 위임토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건물규모와 관계없이 방화관리대상물별 1인의 관리자만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 실태를 소유형태나 점유형태별, 건물규모별, 이용형태별로 적정인원을 산출해 각각 세분화된 방화관리자 선임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 및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 개선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제조소 관계인이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을 폐지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용도폐지는 소방서에 하고 안전관리자 해임은 관할 119안전센터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1건의 사실 행위가 2건의 행정행위 위반으로 연결되면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용도폐지로 인한 위험물관리자 해임 시 용도폐지신고로 안전관리자 해임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양식을 보완하도록 하고 해임신고 위반 시 뒤따르는 과태료 부과 기준의 삭제를 권고했다.

PC방 방화문 설치규정 개선

권익위는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설치규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PC방 출입문 설치 시 법규상 규정들이 서로 상충되면서 민원인에 고충과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시 불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으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을 내부가 확인 가능한 유리문으로 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철재 방화문과 유리문을 모두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PC방 출입문 규정과 관련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상충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시설 지진대비 강화 요청

학생들의 안전 및 재난 시 대피소 등으로 학교시설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내진설계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 등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차원에서는 오는 2014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건물의 내진설계 완료 비율을 총 18.7%6로 계획하고 있지만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내진설계 비율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의 경우도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이 역시 13.2% 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마련된 곳은 68개교 82개 건물로 전체적인 지역 학교에 비해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 가스안전 분야

권익위는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 관리실적이 전무해 등록증 불법대여 등 위반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경부 및 시도의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실수 후 결과에 따른 차등관리를 적용토록 했다.

또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는 반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물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등록절차가 없이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관련법에 반영하도록 했다.

가스안전분야에는 가스사고 취약분야인 LPG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부담금 지출을 확대토록 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심사 시 현장방문 및 안전관리 심사 강화를 주문했다.

산업안전 분야

산업안전분야에는 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업종의 사규에 음주작업금지 규정을 반영하고 음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대형 건설업체 위주로 지정되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의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심사시 심사위원 1/3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책임성 활보를 위한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조선업의 대해서도 노동부의 직접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