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강제 회원가입 및 인증제도 개선 | ||
| ||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사실상 강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거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시 협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2일 각종 협회와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정부위탁업무를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 위주로 운영토록 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협회와 공공기관이 업게의 자율적 발전과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회 등이 관행적으로 업무처리와 국고지원금의 부조리한 운용 등으로 오히려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그 동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기업협회비와 강제 회원가입을 금지토록 하고 정부위탁업무 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위탁협약 내용에 이를 포함시켜 수수료 부담을 완화 시켰다. 또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를 개선해 이를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인증 시험 수수료와 교육비를 인하해 인증 취득 및 유지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위탁업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의 제정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제정은 각종 사업과 관련 구축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부실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정부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안이 모두 수용돼 협회와 공공기관이 보다 더 수요자 중심으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차량 사고 벌써 잊었나 ‘앞뒤 바뀐 정책’ (0) | 2010.08.13 |
---|---|
한국소방안전협회 데이터연계시스템 구축 완료 (0) | 2010.07.27 |
권익위, 안전관련 제도정비 나서 (0) | 2010.07.27 |
현장체험 통해 국가재난관리정책 평가 (0) | 2010.07.27 |
소방방재청,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 운영 (0) | 2010.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