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자체점검비ㆍ화재예방진단 제도 집중 논의… 비대위 꾸려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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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최영훈, 이하 관리협회)는 지난달 2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제정안과 관련한 긴급 현안회의를 가졌다.
최영훈 회장을 비롯해 17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표준자체점검비와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집중 논의했다.
새롭게 공포된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와 소방시설 종류,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할 자체점검 표준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을 정해 공표하거나 관리업자 등이 이를 자체점검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한국소방안전원이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면 그해 자체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엔 항공과 철도, 대규모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관리업계는 ‘소방시설법’에 다른 표준자체점검비가 권고 수준에 그쳐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예를 들어 표준자체점검비 70% 미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자체점검을 진행하면 소방특별조사나 표준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화재예방법’에 따른 자체점검 면제 규정에 대해선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경우 인력 1296명이 252일간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진행하는데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등을 통해 이만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관리업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법안이 발의됐다”며 “기술인력 경력관리에 대한 체계 확립과 표준자체점검비 현실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점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협회는 이상환 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관리업 비상대책 위원회’를 꾸려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화재예방안전진단 시 자체점검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기까지 관리협회 집행부가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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