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의원, 소방차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신설 추진 | ||
교통사고 매해 16% 이상 늘어 … “대책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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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중랑갑)은 13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소방차량 교통사고는 ‘06년 210건, ‘07년 212건, ‘08년 226건, ‘09년 344건,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09건이 발생하는 등 연평균 16%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구급차 교통사고가 ‘06년 42.8%에서 ’07년 45.2%, ‘08년 45.1%, ’09년 53.4%, 7월 현재 53.5% 등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교차로와 교차로 부근에서 추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정면충돌 사고도 최근 5년간 29건이나 발생했다. ‘09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0건으로 앞도적인 사고율을 보였으며 경남은 53건, 경북 32건, 대구 31건, 충북 23건 등의 순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유정현 의원은 “도로에서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운행 소방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할 때 이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피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필요하다면 양보를 강제할 장치를 마련하고 응급차 등이 교차로에 도착하면 중앙시스템에서 초록불로 바뀔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차량의 경우 앞지르기와 속도, 끼어들기를 제외한 제도적 보호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차량 사고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정현 의원은 소방차량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소방관련 긴급차량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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