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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조직ㆍ인력 운영 선진화 방안 ...

Dr.risk 2011. 4. 28. 12:05
<집중조명> 소방 조직ㆍ인력 운영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소방 제도 개선 위한 자리 마련돼
 
최고 기자
대한민국 소방제도 개선을 위한 ‘소방 조직ㆍ인력 운영 선진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고흥길ㆍ이인기ㆍ유정현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소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축사로 “소방공무원은 단순히 불 끄는 일이 아닌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을 함에 있어 국가직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 위원장은 “현재 일상적인 구급 및 화재 등 수요가 50% 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대책이 논의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도 “위원장 임기당시 이 법안이 만들어졌어야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렇게 많은 후원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이인기 의원은 “소방이 국가사무화로 가는 것은 국민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도 타당하다”며 “현재 지방재정으로는 고가의 소방장비를 교체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가 나섰으며 토론문 발표에는 박창순 우송정보대학 교수와 현성호 경민대학교 교수, 류상일 대불대학교 교수, 박명식 소방의 소리 대표가 참석해 소방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소방업무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발제자로 나선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화재진압에서 현재 안전관련 사고에 대해 대응하는 책임기관으로 국가 사무화가 되어가는 추세”라며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인력, 장비 등의 국비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사무는 ‘정부조직법’상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최근 재난 위험성 증가와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안전복지 개념의 도입 및 국민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방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인 소방업무의 재분배 및 국가 사무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소방조직ㆍ인력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방공무원 신분 이원화에 따른 지휘체계의 혼선이 생겨 소방방재청장은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ㆍ통제권이 없어서 재난 발생시 필요한 긴급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문성ㆍ특수성ㆍ통일성 등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에 중앙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해 업무를 분담 처리해야 하나 소방업무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가직 소방본부장의 인사권을 통해 전체 시ㆍ도 소방을 지도ㆍ감독하는 기형적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재난환경ㆍ소방여건은 현재 소방기능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소방사무에 국가사무 성격이 있고 그 경향은 심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화, 중앙소방청 및 지방소방청 설치 등 조직적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우송정보대학 박창순 교수는 “소방사무의 빈번한 변화를 가져온 배경은 소방사무의 이론적인 논거보다는 정책적 결정에 따른 과정이었다”며 “국가사무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소방세 과세 대상확대와 소방공동시설세 세율구조 개편, ’92년 광역자치 소방체제 출범 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최소화 결정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ㆍ도별 재정여건과 표준정원제에 따라 인력증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관서 인력의 조정 배치로 3교대 인력을 대체함으로써 현장 활동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 시ㆍ도지사의 의지와 소방여건의 시ㆍ도간 편차 심화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 교수는 “일본의 경우 소방이 가스, 산불, 원자력 등 특수재해 및 지진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담당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산불 진압, 가스안전관리 등을 소방사무로 이관 확대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소방사무 “국비로 충당해야”
대불대학교 류상일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4교대 근무와는 달리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완전한 3교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임용된지 5년이 안돼 그만두는 비율이 5명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 저조로 광역 지자체의 소방예산 충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비지원율이 67.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내외로 시ㆍ군에서도 소방예산에 대한 분담을 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방 및 재난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사전적인 투입이라는 점에서 가시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배분에 있어서 항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류 교수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34%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재정자립도의 열악함과 시도간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으로 계속될 경우 불균등한 소방서비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류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영역인 소방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사무를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방직은 전문직!
경민대학교 현성호 교수는 “전체 소방인력 중 245명만이 국가직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0.67%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은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 교수는 “작년 6월 부산시에서는 소방공무원 보충을 핑계삼아 일반직 공무원 35명을 부산시소방본부 배치를 시도했었던 일이 있었다”며 “우리는 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교수는 “소방직이 국가직이었다면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국가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마지막 토론자인 소방의 소리 박명식 대표는 “무엇이 이처럼 소방의 정체성마저 흔들어 놓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싶다”며 “소방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응 관리업무로 전문화된 기술과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한 대민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6월1일 소방방재청이 개청된 배경에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서울 홍제동 소방관 6명 순직, 2002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 유사시마다 소방의 역할 강화의 여론이 높아졌고 소방조직은 보다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탁상논리를 떠난 현장 대응 중심의 국가 소방청 설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당시 소방직들을 배제한 채 모든 중요부서를 일반직들이 차지하는 기형적인 소방방재청이 탄생됐다”며 “지금도 그들은 소방이란 말이 포함되는 것을 부끄럽다며 소방방재청을 ‘방재청’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산이 넘쳐나 넉넉한 곳은 주체를 못해 자신의 주머니 쌈짓돈 같이 쓰고 힘없는 부서는 정반대임은 감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소방조직에는 전국 10만 의용소방대나 100만 소방 가족보다는 국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재난 현장의 소방관을 즉시 증원하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재난현장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치적이나 명예를 쌓자는 곳이 아닌 오직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야 하는 절대절명의 장소”라며 “소방업무의 국가 사무화는 당연한 일이고 소방조직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민의 영원한 머슴으로서 당당히 설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방직 국가직 전환시 예산확보 가능할까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유정현 의원은 입법발의를 검토중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같은 법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대구소방재난본부 배용대 기획예산업무담당은 “소방분야는 예산 배정문제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가장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직 전환시 예산 문제가 가장 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물었다.

이원희 교수는 이에 대해 “국가직으로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국가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교부금을 줄이는 것”이라며 “교부금은 아무조건 없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여 지원해준다면 중앙정부는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토론회의 주최자인 유정현 의원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주는 지원금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 중 교부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있다”며 “지방소비세는 현재 5% 지원에서 향후 10%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이를 소방예산으로서 투입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